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나. 회사 그 밖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참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계약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또는 권리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그러한 자산 또는 권리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합명회사·상사·조직체·기구·주식회사·협회 등과 같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파나마공화국의 영역과 국제법 및 각자의 법률에 따라 당해 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경제동맹·통화동맹 또는 그러한 동맹·기구나 그 밖의 형태의 지역협력을 도출하는 유사한 국제협정나. 조세와 전적으로 관련되거나 주요하게 관련되는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이 조 제1항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하고,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수용되거나 국유화·수용에 상당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2.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거나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진 날중 보다 이른 시기의 직전을 기준으로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태환·송금될 수 있어야 있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당해 사안 및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지분·회사채 또는 그 밖의 참여방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수익에 관련되는 지급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자본금·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하여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 당일에 유효한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제7조변제자대위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그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나. 그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지정기관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2. 대위되는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1. 이 협정의 의무위반에 대한 주장으로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3월18일 워싱톤에서서명을위하여개방된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4.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행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각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출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소유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협정의 발효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협정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모든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7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