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파리에서 이시형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대한민국대사가 서명하고, 3개국 이상이 서명하여 2015년 2월 26일자로 발효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5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6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의 각 당사자인 캐나다 정부, 유럽원자력공동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프랑스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스위스연방 정부,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 통칭하여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기본협정 하에서 수행되어 온 성공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려는 그들의 희망을 고려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위한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2014년 1월)를 주지하며,
기본협정 하에서 착수되었으나 기본협정의 만료 또는 폐기 시에도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협력활동은 그 완료시까지 기본협정의 조항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규정한 기본협정 제15조를 상기하고, 그리고
기본협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본협정의 연장
기본협정 제12조제5항을 조건으로, 기본협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2조 서명 및 발효
1. 이 협정은 3개의 당사자가 협정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표명한 날에, 그 동의를 표명한 당사자에게 발효된다.
2. 당사자들은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으로써,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후 수락서를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협정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표명한다.
3.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의 서명일부터, 또는 기탁처에 수락서를 기탁한 날부터 발효된다.
4. 당사자들은, 기본협정 제15조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기본협정 당사자들과는, 착수되었으나 2015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을 기본협정의 조항에 따라 계속하고자 한다.
제3조 기탁처
이 협정의 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하나의 원본으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각각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날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스위스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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