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측 제안각서)2002년 1월 3일키르기즈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테러, 인도적 지원 및 그 밖의 합의된 활동에 관한 협력적 노력과 관련하여 키르기즈공화국에 주둔할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요원 및 민간요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의 최근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키르기즈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항구적자유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인도적 지원 및 전투 지원을 위하여 마나스국제공항을 포함한 키르기즈 공화국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허용하여 줄 것을 키르기즈공화국에 요청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작전과 활동이 민간항공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키르기즈공화국 교통통신부, 공항당국 및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마나스국제공항에서의 활동을 조정할 것이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위의 대한민국 요원들에게 1961년 4월 18일 체결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대사관의 행정·기술직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될 것과, 대한민국 요원들이 대한민국 신분증을 소지하고 집단이동 또는 개별여행 명령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을 입.출국하도록 허용할 것과, 적절한 대한민국 당국이 대한민국 요원들에게 차량운행을 위하여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을 수수료나 운전시험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과,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복을 착용하고 명령이 있는 경우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키르기즈공화국에 제안하는 바이다.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군대가 소유하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또는 대한민국 군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과 항공기가 키르기즈공화국에 있는 동안에 착륙·항행·영공통과·주기 등에 대한 요금이나 영토통과요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가 요청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군대가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마나스국제공항이 민간공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마나스국제공항에서의 주기·착륙에 적정 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와 차량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요원 및 민간요원, 대한민국 정부와의 계약업체와 그 인원들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영역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 밖의 유사 부과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요원 및 민간요원, 대한민국 정부와의 계약업체와 그 인원들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소유물·장비·보급품·물자·기술·훈련 또는 용역 등을 키르기즈공화국으로 반입·반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반입.반출 및 사용시, 키르기즈공화국의 영역안에서 부과되는 검사·면허·규제·관세·세금이나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 영역안에서 대한민국 요원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포함한 물품·용역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키르기즈공화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어떠한 세금·관세 또는 유사 부과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요원에 대한 대한민국 군당국에 의한 규율적 통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요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없이 대한민국 요원의 신병이 국제법정이나 그 밖의 조직 또는 국가에 의한 구금을 위하여 인도되거나 이송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요원과 그 조직이 적절한 라디오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통신체제(1992년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에서 정의된 통신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통신체제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용역을 사용할 권리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은 무상으로 사용되며, 민간 소유의 주파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보상된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협정에 따른 키르기즈공화국안에서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느 일방 소유의 재산의 손실이나 파괴, 어느 일방 군대의 군사요원이나 민간요원의 사망이나 부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양국 정부가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군대의 비전투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적법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은 여기에서 제안된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일년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180일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만약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공한과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측의 답신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 협정은 키르기즈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로부터 공한을 접수한 후 잠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며,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날에 이 협정이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키르기즈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차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키르기즈공화국측 회답각서)2002년 2월 26일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 2002년 1월 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한(KKZ-06/02)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우리측 제안각서)............................" 이와 관련,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한에 언급된 제안을 수락하며,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한과 이 회신공한이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차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