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관문에서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제2조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제3조1. 제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증면제가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근로·직업활동 또는 학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전에 적절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직업활동·학업이나 경제적·상업적 기타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련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한다.제6조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즉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무료로 발급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 분실의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자국민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국시 사용할 임시여행증명서를 제공한다.제8조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고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서로 교환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서류들이 변경 또는 도입되기 3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견본을 타방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제10조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통고서를 교환하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2월 7일 코펜하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리투아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