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가. 동산·부동산·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및 기타의 재산권나. 회사 또는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주식·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청구권 또는 계약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타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기술공정·상표·상업적 표지·상호·산업설계·기술적 노하우·회사명 및 기타 핵심권리 등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허가권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회사·공공기관·공사·재단·조합·상사·사업장·조직체·기업 또는 협회 등의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해양수역 또는 영공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향유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각자의 영역안에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국제협정과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 및 이와 유사한 동맹 등에서 기인하는 대우·편의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 또는 약속의 이행을 부과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일반적인 조건으로 또는 특정시장에 대하여 한정된 유형·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이나 용역을 수출하도록 함나. 일정한 정도나 비율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자국이 원산지이거나 자국에서 유래한 상품이나 용역을 취득·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혜를 부여함.라.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품의 수량이나 가치를 수출품의 수량이나 가치 또는 동 투자와 관련된 외환의 도입량과 연관시킴마. 자국의 영역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 투자가 생산 또는 산출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를 자국의 생산품·수출품 또는 외환거래에서 산출된 이익과 연관시킴으로 동 판매를 제한함바. 자국의 영역안에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기술·생산공정 또는 기타 보유지식을 이전하도록 함. 다만, 사법 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인 경우는 예외임제4조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가 부여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3.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편익 또는 사회적 이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유화·수용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니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용은 무차별적이어야 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공표되기 직전의 수용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당국의 공표전에 수용조치가 공공연히 알려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하며, 수용일자부터 지급일자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적 은행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용과 보상에 있어서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4. 수용을 당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5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송금이 자국의 영역내외로 부당한 제약이나 지체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초기자본 및 투자의 유지나 증대를 위한 추가자금나. 수익다.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라.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마.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및 급료바. 제4조에 의한 보상금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장치의 적용으로 인한 지급액2. 이 협정상의 모든 송금은 송금당일의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제6조투자자의 이동각 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이들 투자자가 자본 및 기타 자원을 투입하였거나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의 설립·발전·관리 및 자문을 목적으로 고용한 자들에게 자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여야 한다.제7조고위경영자 및 관리 또는 운영기관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고위 경영직에 임명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감독 혹은 운영기관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그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제8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지는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자국안에서 법이나 법적 거래에 의하여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된다.나.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자격을 가진다.제9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을 포함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교섭을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그러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요청일부터 3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 분쟁을 다음의 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가.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권한있는 법원, 또는나. 1965년 3월 18일자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또는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임시중재법원3. 투자자가 분쟁을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회부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4.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국제중재의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가 중재법원의 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국제중재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제10조체약당사자간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분쟁통지일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동 분쟁을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3. 이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1인의 제3국 국민을 선출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조항, 당해 사안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 및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한다.6.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협정 발효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 및 투자가 행하여지는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령은 공평하고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13조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법에 의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20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1년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7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