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1월 18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 29일 베이징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Xu Shaoshi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간에 서명되고, 2015년 2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양자간 및 다자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형평에 기반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양 당사자가 201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양자간 대화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양자간 대화 및 협력이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됨을 확신하며, 그리고
감축 및 적응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행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평등과 호혜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내정책 및 조치, 그리고 국제협상에 대한 양자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복원력이 높은 저탄소의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양국 정부 부처는 물론, 양국 지방정부, 유관 기관, 연구소, 기업 및 산업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종합적인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장려한다.
제2조 협력활동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후변화와 대응 정책 및 조치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 기술, 노하우 및 자료의 교환
나.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국내 규정과 정책 및 국제적 수단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
다. 기후변화와 대응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및 회의의 조직
라.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학자 및 공무원의 교류
마.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의 이행, 그리고
바. 그 밖의 상호 합의하는 협력활동
제3조 협력분야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원칙 및 규정에 따른 동 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이행을 포함한 국제 교섭 및 협력
나. 다음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발전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2)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국가전략 및 지방정부의 정책
3) 시장메커니즘 및 배출권 거래제
4) 에너지 보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5) 순환경제 관련 정책, 그리고
6) 수송, 건설, 폐기물 관리, 농업 및 산림 분야에서의 기후변화대응
다. 다음을 포함한 과학과 기술
1) 온실가스의 모델링 및 체계적 관리
2) 기후변화의 추세, 영향 및 예측과 관련된 기후변화 과학, 그리고
3) 저탄소 기술
라. 역량배양, 그리고
마. 그 밖의 상호 합의하는 분야
제4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상호 합의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위원회 개최 빈도는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정책 교환 및 실질 협력 증진
나. 유관 협력 사업을 포함한 이 협정의 이행 진전 상황의 감시 및 점검
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증대를 위한 특정한 조치의 권고, 그리고
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토의 및 합의
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필요시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협의를 한다.
제5조 보충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의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약정은 특정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조건, 후속절차 및 그 밖의 적절한 사항을 명시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 비용 및 지원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 간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평등성에 기초하여,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원 및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7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약, 협약, 또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5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제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이 협정의 종료시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협력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월 29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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