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의 개발·교역과 과학·기술연구 및 에너지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당사자는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에너지분야에서 다음 각목의 협력활동을 증진한다.가. 합작사업을 위한 입찰공고 및 심사, 그리고 입찰관련 정보의 교환나. 에너지 자원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을 위한 합작사업의 시행다. 합작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제공과 건설에의 참여라.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마.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의 촉진바. 유망한 합작개발사업의 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그리고사. 회사 및 기관의 합작사업시행에 대한 지원2.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참여회사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계약 또는 합의서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관심있는 제3국과 제3국의 관심있는 회사 및 금융기관이 합작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조1. 당사자는 양국간에 에너지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2. 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의 교역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5조당사자는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가. 에너지관련 정책 및 규칙나. 석탄·석유·가스 및 전력 산업 등과 같은 에너지관련 산업에 관한 현황 및 전망다. 에너지 기술, 그리고라. 기타 에너지분야에서의 상호 관심분야 제6조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의 다음의 활동을 장려한다.가. 에너지자원의 탐사·채취·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에 관한 공동 연구의 증진 및 수행나.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다. 세미나·심포지엄 및 전시회의 개최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그리고나.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 에너지부제8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9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기타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규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기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