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관광기구의 구조안에서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관광협회, 그 밖의 관광관련 기관 및 기업간의 업무관계의 구축을 장려하며, 관광서비스와 문화·오락·사업·아동 및 청소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개인 관광의 개발, 전시회·박람회·회의·심포지엄·세미나 및 그 밖의 국제적 관광관련 행사에의 방문·참석을 위한 개인·전문가단체의 상호 교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관광분야에서의 통계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을 장려·지원한다.가. 각국의 관광활동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규제행위나. 각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다. 각국의 관광자원에 관한 정보라. 관광분야에서의 과학적 조사마. 그 밖의 참고자료 및 광고자료제4조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투자 및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제5조당사자는 관광분야의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자·언론매체 대표 및 관광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하며, 관광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들간의 접촉·협력을 증진한다.제6조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당사자의 공식적 관광대표사무소가 자국의 영역안에 설치되는 것을 촉진한다.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정서를 통하여 합의되며, 동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개정될 수 있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그 유효기간중에 이루어진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의 효력·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8월 3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