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11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Igor Senčar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2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촉진에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기여한 점을 인식하며,
2005년 4월 3일 앞서 언급한 협정의 종료 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그들의 경제협력의 지속과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함을 또한 인식하고,
양국에서 유효한 각자의 법령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국제협정에서 발생한 그들의 의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당사자가 상호 이익과 혜택이 될 것으로 여기는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현재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에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 기술
다. 기계 제조
라. 화학 및 제약 산업
마. 에너지
바. 중소기업
사. 정보통신기술
아. 관광
자. 운송 및 물류
차. 환경
카. 무역 및 투자
타. 제3국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양자 간 경제 협력, 그리고
파.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기업 간 의사소통과 협력의 장려 및 촉진
나.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
다. 상호 관심 정보, 특히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국가 경제ㆍ산업 우선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 촉진
라. 양국 법인과 개인이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과 개인의 참가 장려, 그리고
바.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식의 협력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및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
나. 당사자 간 협력이 확장되는 분야의 확인
다.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의 검토
라.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의 확인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제안, 그리고
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가. 공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으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나. 주최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양 대표단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시 그 의사록에 서명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슬로베니아공화국의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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