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일반규정제1조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라 함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국민"이라 함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의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독일인을 말한다. 다. "법령"이라 함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말하며,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연금보험제도 관련 법령·규칙 기타 일반법 령을 말한다.라.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며,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연방노동사회부를 말한다.마. "행정당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타 행정당국을 말한다.바. "실무기관"이라 함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며,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험기관을 말한다.사. "가입기간"이라 함은,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간 그리고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기타 기간을 말한다.아. "급여"라 함은,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 또는 기타 현금급여를 말한다.(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적용의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①공적연금보험법②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③농민노령보장법(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기타 형태의 급여 또는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를 창출하는 미래의 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법령을 공포하는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그러한 법령의 공포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 또는 국제약정의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다른 협정 또는 국제약정은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의 인적 범위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아 온 다음의 자에게 적용된다.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나.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1967년 1월 31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의미에서의 난민다. 1954년 9월 28일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의 의미에서의 무국적자라. 기타의 자제4조 동등대우(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는 제3조가목·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전단의 규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는 제3조라목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도 제3조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명시된 자로부터 파생된 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된다.(2)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도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위의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 제5조 영역의 동등지위급여수급권의 취득 또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규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는 제3조가목·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자나 제3조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명시된 자로부터 파생된 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는 제3조라목에 명시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조 당연가입(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당연가입은 그 자가 고용된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사용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자영자에게 준용된다.제7조 파견에 있어서의 당연가입(1) 일방체약당사국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그의 사용자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그 고용의 범위안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행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 최초 24월동안은 그 근로자가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계속 적용된다. 파견이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나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근로자·사용자의 공동요청에 대하여 동의하면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령이 계속 적용된다.(2) 제1항의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서 통상 근로하는 자영자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에게 준용된다.(3)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에게 준용된다. 제8조 선원의 당연가입이 협정은 항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가입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 외교공관에 고용된 자의 당연가입(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일방체약당사국이나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고용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용기간동안 당연가입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3) 제2항에 명시된 근로자가 고용의 개시전에 그 자가 고용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한 경우, 그 자는 고용의 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고용된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당연가입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통보를 받는다. 선택된 법령은 통보일부터 적용된다. (4)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명시된 법령에 따라 현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당연가입규정으로부터의 예외근로자·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은 관련 당사자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계속 적용받아 오고 있거나 적용받게 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당연가입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고용 또는 자영의 성질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제2부 급여규정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과 연금의 산정(1) 인정된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료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각 체약당사국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고려되는 가입기간의 정도는 가입기간의 완료에 관하여 적용되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연금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2조 독일연방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1) 개인소득점수는 독일법령에 따라 취득된 소득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2) 가입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은 실무기관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도 준용된다.(3) 한국법령에 따라 완료된 가입기간은 그 가입기간이 채광업체에서의 갱내작업에 종사하여 완료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광부연금보험을 위하여 고려된다. 상시갱내근로 또는 동등한 근로가 행하여졌음이 독일법령상 급여수급권의 필수조건인 경우, 한국법령에 따라 완료된 가입기간은 이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독일 기관에 의하여 고려된다.(4) 독일법령이 급여수급권을 위하여는 명시된 기간내에 일정 가입기간의 완료가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이 기간이 일정 상황이나 가입기간에 의하여 연장된다고 그 법령이 추가로 규정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에서의 유사한 상황도 그러한 연장을 위하여 고려된다. 유사한 상황이라 함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장애 또는 노령연금이나 질병·실업 또는 산재(연금은 제외한다)로 인한 급여가 지급되었던 기간과 대한민국에서의 자녀양육기간을 말한다.(5) 일정 기간동안의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당연가입이 독일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한국법령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간도 고려된다.제13조 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1) 장애 또는 유족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중이어야 한다는 한국법령의 요건은 한국법령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그 자가 독일법령에 따라 급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고려된다.(2) 제1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광부연금보험법에 따라 채광업체에서의 상시갱내근로 또는 동등한 근로에 의하여 완료된 기간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은 한국법령에 따른 동등한 근로의 기간으로 고려된다.(3)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법령에 의한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독일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모든 가입기간이 한국법령에 따라 완료되었다면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등한 연금액을 우선 계산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동안 그 자의 평균표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에 대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급여를 산정한다.제3부 보칙규정제1장협력제14조행정협조 체약당사국의 행정당국·실무기관 및 실무기관협회는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법령의 이행과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이들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협조는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현금지출은 통신비용을 제외하고는 상환된다.제15조 비용 및 인증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영사수수료를 포함한 행정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과 그 법령의 적용시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비용의 상환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시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2)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시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증 또는 기타 유사한 절차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제16조 의사소통언어(1)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법령의 이행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의 행정당국·실무기관 및 실무기관협회는 자국의 공식언어로 상호간에 그리고 관련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 통역자의뢰에 관한 어떤 법령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국의 행정당국·실무기관 및 실무기관협회는 청원서 및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7조 신청서의 동등지위(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신청서가 이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 이 신청서는 동 일자에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타 신청서·신고서 및 이의신청서에 준용된다.(2) 신청서·신고서 및 이의신청서는 이들이 제출된 일방체약당사국의 기관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신청서는 그 신청인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신청서로도 간주된다. 전단의 규정은 신청인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노령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결정을 연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료의 보호 (1) 이 협정에 근거하여 개인자료가 국내법에 따라 전달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에 적용되는 법령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이 적용된다.가. 자료는 이 협정 그리고 협정과 관련된 법령을 이행할 목적으로 접수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접수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접수국안의 기타 기관에 이 자료를 전달하거나 접수국에서 기타 목적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관련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보장목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접수국의 법의 범위안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에 의하여 또는 조세의 목적상 보호되는 이익을 위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전달이 의무적인 경우, 앞의 규정은 그 전달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달기관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기관으로의 전달이 허용된다. 나.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자료의 접수자는 전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전달된 자료의 사용과 그로부터 획득된 결과에 대하여 그 기관에 통보한다.다. 전달기관은 전달되는 자료가 정확하고 그 전달이 필요하며 자료의 전달로 추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비례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자의 국내법에 따른 자료의 전달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자료 또는 전달국의 법령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전달되었음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은 접수기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은 그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라.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당사자는 전달된 개인자료와 그 자료의 사용 의도에 관하여 통보받는다. 기타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보유된 개인자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관련당사자의 권리는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의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 전달된 개인자료는 자료가 제공되는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련당사자의 사회보장이익이 자료의 삭제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즉시 삭제된다.바. 전달 및 접수 기관은 개인자료의 전달 및 접수를 기록한다. 사. 전달 및 접수 기관은 전달받은 개인자료를 인가되지 아니한 접근·수정 및 공개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영업 및 산업비밀에 준용된다.제2장 협정의 이행제19조 이행약정(1) 체약당사국의 정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물적 범위(제2조제1항)에 포함된 법령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하여 상호 통보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된다.제20조 통화 및 환율현금급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유효하게 지급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국의 통화로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환전율은 송금이 행하여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다.제21조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 사안마다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재판관 각 1인과 그 2인의 재판관이 제3국인중 재판장으로 합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재판장으로 구성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사실을 타방당사국에 통보한 후 재판관은 2월 이내에 임명되며, 재판장은 3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제3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동 재판소의 부소장이 임명한다. 부소장도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달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동 재판소의 다음 서열의 재판관으로서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임명한다. (5) 중재재판소는 체약당사국간에 유효한 조약과 일반국제법에 기초하여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재판관과 중재재판절차에서의 자국의 대리인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을 위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의 할당에 대하여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기타 사항에서 중재재판소는 절차에 관한 자체규칙을 정한다.제4부 경과 및 최종 규정제22조 경과규정(1) 이 협정은 발효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수급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효 이전에 완료된 가입기간과 발효 이전에 발생한 기타 법적 사안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자 이전에 발생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결정된 연금은 이 협정의 규정 때문에 어떤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에만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새로운 결정으로 수급권이 없어지게 되거나 이 협정의 발효 이전 최종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에 대한 수급권이 초래된 경우, 종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제23조 최종의정서첨부된 최종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4조 비준 및 발효(1) 이 협정은 비준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2) 이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달의 다음 세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25조 협정의 유효기간(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12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정을 언제라도 종료시킬 수 있다.(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종료시까지 취득된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는 계속 적용된다. 체약당사국은 취득과정에 있는 수급권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