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월 28일 베이루트에서 최종일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와 아크람 샤히얍 레바논 농업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1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레바논 측 회답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1월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레바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제안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레바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이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크람샤히얍
레바논공화국
농업부장관
최종일 각하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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