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의 과학, 기술 및 생산혁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부나.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경우, 과학기술생산혁신부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강연회 및 기타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험의 실시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기타 관련주제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4조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전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협력분야의 지정 및다.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논의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당사자는 양국에서 시행중인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장비 또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서로 면제한다.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에서 정한다.제7조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기타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및 의무의 효력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일부터 적어도 6월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기간의 단위로 자동연장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