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Lina Antanaviciene 주한리투아니아대사(북경 상주)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운전면허증”이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어 그 소지자에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의미하며, 그리고 동 운전면허증은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유형에 따른 유효기간 및 조건과 대한민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나.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규정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란, 교환 신청시, 유효한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라. “운전자의 의료 진단서”란 개인이 일정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의학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운전면허증의 교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국영기업 “레지트라”이다.
2.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리투아니아공화국 내무부이다.
3.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대한 조속히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를 상호 전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나 기능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 통고한다.
제3조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당사자는, 교환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제4조 운전면허증의 교환
1.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그/그녀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법적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그/그녀의 의학적 상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어떠한 이론 및/또는 실기 운전면허 시험도 치를 필요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상응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가된다.
3.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영역 내 임시 또는 영구 거주 허가증
나.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 언어로의 공식 번역본
다.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이 교환되는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정신능력 검사 결과를 포함한 운전자의 진단서
라.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마.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4. 모든 신청인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오직 하나의 유효한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교환의 이유를 적시하여 발급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제5조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조회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한다.
제6조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견본을 교환한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고된다.
3. 이 협정 하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전달, 전자 팩시밀리, 또는 선납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된다.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교섭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협정의 발효, 개정, 정지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접수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개별적인 의정서로 기록되어,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협정의 조항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 또는 철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고되며, 그러한 통고가 접수된 다음날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구십(9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한 대응표
한국 운전면허증을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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