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및 그 지속적인 발전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관광유인을 위하여 자연·문화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과 그 밖의 관광관련 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회의·심포지움·전시회·박람회·체육활동·음악제 및 영화제 등의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관광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산업에 관련된 기구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7조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 및 그 밖의 국제적 정부간·비정부간 관광기구와의 협력과 이들 기구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장려한다.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그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