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2월 23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3년 4월 30일 제1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9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4년 1월 9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월 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2006 해사노동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8호
2006 해사노동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6년 2월 7일 제9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의 국제노동협약 특히 다음 협약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 뿐 아니라 현행 국제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하고 모든 기준을 통일하여 단일의 문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제100호)
- 1957년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1958년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 1973년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 그리고
기구의 핵심 사명인 양호한 근로조건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을 상기하며,
또한 그 밖의 ILO 문서의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선원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과 자유로서 확립된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된 1972년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칙에 관한 협약상 선박안전, 인적 보안 및 품질선박경영에 관한 국제기준 및 개정된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 안전 훈련 및 해기능력 요건을 염두에 두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일반적 법률적 체제를 설정하여 대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이 그 체제에 따라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점과 해양분야에 있어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행동 및 협력을 위한 근거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 및 그 완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4조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특히 근로조건, 승무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제8항이 어떤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어떠한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 또는 어떠한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도 이 협약 또는 권고에서 마련한 것보다 관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보증하는 어떠한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새로운 문서가 적절한 근로의 원칙을 약속해야 할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가장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용이하게 최신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 및 집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 회기의 의사일정의 유일한 의제인 그러한 문서의 실현을 위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서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6년 2월 23일에 채택한다.
[/전문]
[본문]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근로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약의 규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권한당국"이란 관계 규정의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정, 명령 또는 그 밖의 지시를 발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부서 또는 그 밖의 당국을 말한다.
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서를 말한다.
다. "총 톤수"란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1 또는 일체의 후속 협약에 수록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총 톤수를 말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 톤수는 국제톤수증서(1969)의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 총 톤수로 한다.
라. "해사노동적합증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마. "이 협약의 요건"이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코드 가편에 있는 요건을 말한다.
바.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 "선원근로계약"은 고용계약과 승선계약을 포함한다.
아. "선원직업소개업체"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말한다.
자. "선박"이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차.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범주의 사람이 선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4.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과 삼각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ㆍ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전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이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6. 권한당국이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일부 세부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코드의 관계 규정은 관련사항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달리 취급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은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7. 이 조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모든 결정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송부되고, 사무총장은 그 결정을 이 기구의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8.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을 인용하는 것은 동시에 규정과 코드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제3조
각 회원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국 법령의 규정이 이 협약의 맥락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
다.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
제4조
1. 모든 선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일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선원은 공정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선원은 선내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선원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조치 및 그 밖의 형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5.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의 한계 내에서 이 조의 상기 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고용권과 사회권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행은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또는 관행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5조
1.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한다.
2. 각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주기적 검사, 보고 및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게 한다.
4. 기국이 아닌 회원국은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5. 각 회원국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자국 영역에 설치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요건의 위반을 금지하고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하거나 자국 법으로 그러한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기국의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기국의 선박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의한 각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한다.
규정과 코드 가편 및 나편
제6조
1. 규정과 코드 가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코드 나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코드 가편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코드 나편에 마련된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코드 가편에 설정된 방식으로 원칙과 권리를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코드 가편의 조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국의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코드 가편을 이행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의 목적상, 모든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이행조치는, 회원국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관계 코드 가편의 조항 또는 조항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나. 코드 가편의 관계 조항 또는 조항들을 유효하게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제7조
협약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협약에 대한 완화, 적용제외 또는 그 밖의 유연한 적용은, 회원국 내에 선박소유자 단체의 대표 또는 선원 단체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서만 해당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발효
제8조
1.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이 협약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해당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폐기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새로운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발효의 효과
제10조
이 협약은 다음 협약을 개정한다.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20년 실업보상(선박 멸실ㆍ침몰)에 관한 협약(제8호)
1920년 해원의 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9호)
1921년 연소자의 검진(해상)에 관한 협약(제16호)
1926년 해원의 승선계약에 관한 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1936년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53호)
1936년 유급휴가(해상)에 관한 협약(제54호)
1936년 선박소유자의 책임(해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에 관한 협약(제56호)
1936년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에 관한 협약(제57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제58호)
1946년 음식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제68호)
1946년 선박조리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
1946년 사회보장(선원) 협약(제70호)
1946년 유급휴가(선원) 협약(제72호)
1946년 건강검진(선원) 협약(제73호)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
1946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제75호)
1946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제76호)
1949년 유급휴가(선원)에 관한 협약(개정)(제91호)
1949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개정)(제92호)
1949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93호)
1958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109호)
1970년 선원 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
1970년 재해방지(선원) 협약(제134호)
1976년 고용계속(선원) 협약(제145호)
1976년 선원 연차유급휴가 협약(제146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에 대한 1996년 의정서
1987년 선원복지협약(제163호)
1987년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선원) 협약(제164호)
1987년 사회보장(선원) 협약(개정)(제165호)
1987년 선원송환 협약(개정)(제166호)
1996년 근로감독(선원) 협약(제178호)
1996년 선원직업소개업에 관한 협약(제179호)
1996년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 승무정원 협약(제180호)
수탁자의 기능
제11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제12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삼자간위원회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집행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한 해사노동기준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유지하게 한다.
2. 이 협약에 따라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 정부가 지명한 2명의 대표와 집행이사회가 합동해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은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협약에 따라서 다루는 일체에 사안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사회는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을 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의 각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의 투표수는, 선박소유자 그룹과 선원 그룹의 비중이 각각,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정부 총 수의 투표권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협약의 개정
제14조
1. 이 협약 조항의 어느 것에 대한 개정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19조의 체제와 협약의 채택을 위한 기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코드에 대한 개정안도 본문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다.
2.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비준을 위하여 그들에게 개정안의 문안을 전달한다.
3. 기구의 그 밖의 회원국의 경우에는, 헌장 제19조에 따라서 비준을 위하여 개정된 협약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4. 개정안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경우에 따라 개정된 협약 또는 개정규정에 대한 비준서를 등록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5. 헌장 제19조의 체제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6.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 또는 개정안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에 개정안이 발효한다.
7. 이 조 제9항을 조건으로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개정된 협약은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협약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에 발효한다.
8. 개정안의 채택 전에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이 발효 상태를 유지한다.
9. 개정안이 채택된 후, 그러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짜 이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모든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으로 해당 비준이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된 비준의 경우에는 협약은 해당 비준서가 등록된 날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비준서에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비준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해당 개정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7항에 따른 발효 즉시 그 개정안은 관계 회원국을 구속한다.
코드의 개정
제15조
1. 코드는 본문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또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2. 코드에 대한 개정안은, 기구의 모든 회원국 정부 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로 지명된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자 그룹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제안될 수 있다. 한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을 비준한 5개의 정부 또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 그룹에 의하여 제안되었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3. 개정 제안이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한 후,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의견 또는 제안을 첨부하여 그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6개월의 기간 또는 집행이사회가 설정한 다른 기간(3개월 미만이거나 9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내에 그 제안에 관한 그들의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을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종료시점에서 그 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원국에 의한 모든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의 요약서를 첨부한 제안서를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제안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정부의 최소한 절반이 참석하였을 것, 그리고
나. 동 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다수가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투표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제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회의에 등록된 이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정부 투표권의 과반, 선박소유자 투표권의 과반 그리고 선원 투표권의 과반이 찬성의 투표를 하였을 것
5. 이 조 제4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그러한 승인은 출석 대표단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그러한 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위원회가 원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 회부한다.
6.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그 총회에 의하여 승인이 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각 회원국에게 사무총장이 통보한다. 이 회원국들은 아래에서 "비준회원국"이라고 지칭한다. 통보는 이 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반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이 기간은 승인 당시에 총회가 최소한 1년인 다른 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부터 2년이다. 이 통보의 사본을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게도 참고로 전달한다.
7.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시까지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40퍼센트를 초과하고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총 선복량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회원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반대의 의사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반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제11항에 따라서 그 반대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비준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비준 회원국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의 종료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자국이 수락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를 한 후에만 해당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안이 발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나. 개정안의 발효일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특정의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9. 이 조 제8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통지가 적용되는 개정안은 해당 회원국이 개정안의 수락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개정안이 최초로 발효한 날부터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0. 이 조 제8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1년 또는 그 개정안의 승인 시 총회가 결정한 다른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은 언제나 반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한 후에 사무총장이 그러한 철회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개정안은 그 통지가 등록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2. 개정안이 발효한 후, 협약은 개정된 형태로만 비준될 수 있다.
13.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계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가.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할 의무는 없다.
1)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그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 또는
2) 이 조 제8항가호에 따라서 자국의 수락은 후속의 명시적 통지에 의한다는 통고를 하고 이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이 조 제8항나호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서 명시한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한다.
공식 언어
제16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프랑스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규정 및 코드
제1장 선원의 선상 근로를 위한 최저 요건
규정 제1.1조 - 최저연령
목적 : 선상에서 연령 미달자의 근로를 금지하게 하는 데 있다.
1. 최저연령 미만인 사람은 선박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약의 최초 발효 시의 최저연령은 16세이다.
3. 코드에서 규정된 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최저연령이 요구된다.
기준 가제1.1조 - 최저연령
1. 1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의해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나. 업무의 구체적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4. 18세 미만인 선원을 고용, 종사 또는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그 근로가 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금지된다. 그러한 근로의 유형은 관련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국내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권한당국이 결정한다.
지침 나제1.1조 - 최저연령
1.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규제할 때 회원국은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규정 제1.2조 - 건강진단서
목적 : 모든 선원들이 해상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에서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코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예외가 허가될 수 있다.
기준 제가1.2조 - 건강진단서
1. 권한당국은 선원이 선박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상에서 실시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한다.
2. 권한당국은, 선원이 수행할 직무의 관점에서, 선원의 건강상태가 건강진단서에 성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코드의 제B편에서 규정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을 상당히 고려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정한다.
3. 이 기준은 개정된 1978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STCW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정 제1.2조의 목적상 권한당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협약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건강진단서는 STCW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4. 건강진단서는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우에는 권한당국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사람에 의해 발급된다. 개업의사는 건강검진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직업적 독립성을 가진다.
5. 선원은 진단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특히, 근로기간, 근로분야 또는 항해구역에 관하여 그들의 근로능력에 대해 부과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개업의사 또는 독립된 의료판정관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6. 각각의 건강진단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련 선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그들이 수행할 직무상 색각의 결함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선원의 경우 그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그 밖의 사람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는 것
7. 관련 선원이 수행해야 할 특정 직무상 사유나 STCW에 의해 보다 짧은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한,
가. 건강진단서는 최대 2년간 유효하다. 다만 18세 미만의 선원의 경우 건강진단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나.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최대 6년간 유효하다.
8. 긴급한 경우, 권한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 없이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허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은 최근 일자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
9.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강진단서는 선원이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10.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침 나제1.2조 - 건강진단서
지침 나제1.2.1조 - 국제 지침서
1. 권한당국, 개업의사, 건강검진자, 선박소유자, 선원대표 그리고 선원지망자 및 선원에 대한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여타의 사람들은 모든 후속 개정판을 포함한 「선원의 승선 전과 주기적인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세계보건기구 지침서」 및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에 따라야 한다.
규정 제1.3조 - 훈련 및 자격증명
목적 : 선원이 승선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되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명을 받거나 또는 달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선내에서 근로하지 못한다.
2. 선원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허가되지 아니한다.
3.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강행규범에 따른 훈련 및 자격증명은 이 규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약의 비준 시점에서 모든 회원국은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효하지 않는 한 그 시점 또는 본문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날까지는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 직업소개
목적 : 선원이 유효하고 잘 규제된 직업소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그들에게 무료로 선내 직업을 구직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
2.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는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직업소개업체들이 코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기준 가제1.4조 - 직업소개
1.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각 회원국은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규율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주된 목적이 선원직업소개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회원국에 있는 경우, 그들이 표준화된 면허제도, 인증제도 또는 그 밖의 형식의 규제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에만 수립, 수정 또는 변경된다. 이 협약이 사설 직업소개소에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는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이 기준 제2항의 규정은 -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해당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의 영역에 있는 선원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 권한당국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합하다고 결정한 범위까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항이 적용되는 소개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직업소개소가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운영될 것
나.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모두 회원국의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다. 회원국이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을 허가 또는 등록하는 국내 법령 또는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라. 직업소개소가 규율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 기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조치가 완비되어 있을 것
4. 이 기준 또는 규정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가. 회원국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의 고용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통합되는지를 불문하고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정책으로 무료의 공공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나. 회원국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의 운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5. 이 기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한 회원국은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자격을 갖춘 직책으로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목적의 수단,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또는 목록의 작성을 금지하는 것
나. 선원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다만, 국내법상 건강진단서, 국가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그 밖의 유사한 개인여행문서의 발급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자 발급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다.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선원직업소개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것
1) 권한당국이 검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직업소개된 모든 선원의 최신화된 등록을 유지하는 것
2) 선원에게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이나 과정 중에 근로계약서상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며, 선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3)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직업소개된 선원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며, 선원의 근로계약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단체협약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는 것
4) 선박소유자가 실행 가능한 한 외국항에서 선원이 유기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5)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불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응답하며,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사항에 대해 권한당국에게 조언하는 것
6) 선원근로계약서상 선원직업소개업체 자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선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그와 동등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보호제도를 수립하는 것.
6. 권한당국은 관련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선원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한다. 자국 영역 내에서 사적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면허나 인증 또는 유사한 허가는 관련 선원직업소개소가 국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에만 부여 또는 갱신되어야 한다.
7. 권한당국은, 적절한 경우,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와 관련하여 선원직업소개소의 활동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필요할 경우, 조사하기 위한 적합한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8.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만족할 때까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고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자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러한 취지로 취한 조치는 해당 두 국가가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조약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소개소가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된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련한 회원국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1.4조 - 직업소개
지침 나제1.4.1조 - 조직 및 운영 지침
1.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공공이든 사설이든, 선원직업소개소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나.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책임이 있는 해원의 일원인 선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선원 및 관련 훈련기관의 참여와 더불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해운산업의 필요성
다. 존재하는 경우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정보를 수집, 저장, 결합 및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선원의 신상자료가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
마. 해상노동시장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러한 정보에는 연령, 성별, 등급 및 자격에 의해 분류된 선원의 현재 및 미래의 공급, 해양산업의 요구, 통계목적으로만 허용되거나 또는 연령 및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제에서 사용된 경우 연령 또는 성별에 관한 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바.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원을 위한 공공 및 사설 직업소개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은 승인된 해상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았어야 하고, 훈련, 자격증명 및 노동기준에 관한 관련 해사 국제문서를 포함한 해상산업에 관한 관계 지식을 갖출 것을 보장하는 것
사. 선원직업소개소를 위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행동강령 및 윤리지침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아. 품질기준제도에 근거하여 면허 또는 인증 제도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것
2. 기준 가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할 경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설립된 선원직업소개업체에게 검증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개발ㆍ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와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공공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위한 운영지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건강검진, 선원신분증명서 및 고용되고자 하는 선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항목
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직업소개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모든 그리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 다만, 최소한 다음 사항은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아니 한다.
1) 선원의 자격증명
2) 고용기록
3)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신상자료, 그리고
4)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의료자료
다.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신 선박목록을 유지하는 것과 비상시에 상시 선원직업소개소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
라. 선원에게 특정선박 또는 특정회사에 고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직업소개업체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취급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선불 또는 그 밖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바. 선원이 모집과정에서 부담할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명확히 공표
사. 선원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정조건과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특별방침을 선원에게 알려주도록 보장
아. 국내법과 관행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서 능력부족 또는 훈련부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적 정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마련
자. 고용을 위해 제출한 모든 강행 증명서 및 문서는 최신화되고, 부정하게 취득되어서는 아니되며 추천서가 검증될 것임을 실행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
차. 선원이 해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에 의한 정보나 조언의 요구가 신속하고 호의적이며 무료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카. 선원이 배치된 선박의 근로조건이 선박소유자와 선원단체의 대표자 간에 체결한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정책적인 사안으로서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고용 조건을 선원에게 제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만 선원 공급
3. 회원국과 관련 기구 간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한다.
가. 양자 간, 지역 간 및 다자 간에 기초한 해운산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
나. 해사노동법규에 관한 정보교환
다. 선원의 직업소개를 규율하고 있는 정책, 근로방법 및 법규의 통일
라. 선원의 국제적인 직업소개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의 개선
마. 선원의 수급 및 해상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노동인력 계획
제2장 근로조건
규정 제2.1조 - 선원근로계약
목적 : 선원이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의 고용을 위한 조건은 명확하고 서면으로 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에 명시 또는 인용되며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합치하도록 한다.
2. 선원근로계약은 선원이 해당 계약서의 조건에 관하여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서명 전에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해당 선원에 의하여 동의된다.
3. 회원국의 국내 법규와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선원근로계약은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준 가제2.1조 - 선원근로계약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다음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하고, 이 협약에 따라 선상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서(또는 피고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유사한 증빙서류)를 가진다.
나.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하는 선원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서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다. 관계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각각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의 원본을 1부씩 소지하도록 한다.
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선원근로조건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선하는 사람을 포함한 권한당국의 관리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마. 선원은 선내에서 자신의 고용기록을 수록한 문서를 제공받는다.
2.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할 경우, 단체협약 사본1부를 선내에 비치한다. 선원근로계약서나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서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로 작성된다(다만, 국내항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표준 계약서 양식 사본 1부, 그리고
나. 단체협약서 중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검사가 적용되는 부분
3. 이 기준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문서에는 선원의 업무의 질 또는 임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문서의 양식, 기록할 세부사항과 세부사항을 기록할 방식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법규가 적용되는 모든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을 명시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나.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다.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라. 선원이 고용될 직무
마.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바. 유급휴가 일수, 또는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사. 다음을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1)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선원근로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근로계약해지 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다만, 선원보다 선박소유자의 예고 기간이 짧아서는 아니된다.
2)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 그리고
3) 항차별 근로계약의 경우, 목적항 및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근로계약 종료 시점
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
자. 선원의 송환권
차. 적용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인용, 그리고
카. 국내법규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세부사항
5. 각 회원국은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가 예고하여야 할 최소 예고기간을 설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이러한 최소 예고기간은 관련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되나 7일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6.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더 짧은 예고나 또는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위 최소기간보다 더 짧은 예고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정상이 참작되거나 그 밖의 절박한 사유로, 벌칙 없이, 더 짧은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종료 할 선원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한다.
지침 나제2.1조 - 선원근로계약
지침 나제2.1.1조 - 고용기록서
1. 기준 가제2.1조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고용기록서에 기록할 세부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이 문서에 이직에 활용하거나 상위 자격 취득 또는 진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선원의 하선기록부는 해당 기준의 제1조마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 - 임 금
목적 : 선원이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액 지급받는다.
기준 가제2.2조 - 임금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최대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임금, 부가적 보수를 포함한 월급명세서 및 임금을 수령하며, 동의한 것과 다른 화폐 또는 환율로 지급될 경우에는 적용환율도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선원에게 자신의 소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해 이 기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들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선원이 자신의 소득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고용이 개시되거나 또는 고용기간 중에 선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가족에게 일정주기로 은행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나. 선원이 지목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적정한 시점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요구
5. 이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은 적절한 수준이여야 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환율은 자국 법령에 따라 통상환율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며 선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6. 선원의 임금에 관한 자국법령을 채택하는 각 회원국은 코드 나에 규정된 지침을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2.2조 - 임금
지침 나제2.2.1조 - 구체적 정의
1. 이 지침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능부원"이란 감독직무나 특수부원의 직무가 아닌 갑판부에서 근무하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거나 국내 법령 또는 관행이나 단체협약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원을 말한다.
나. "기본급"또는 "기본임금"이란 그 구성에 관계없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수당, 유급휴가비 또는 그 밖의 어떤 추가적 보수도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 "통합임금"이란 기본급과 그 밖의 보수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임금 또는 봉급을 말하며 통합임금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모든 임금 관련 급여를 포함하거나 또는 부분적 통합에 있어서 일부 급여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라.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마. "시간외근로시간"이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지침 나제2.2.2조 - 계산과 지급
1 시간외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선원에 대하여,
가. 임금을 계산할 목적상, 항해 및 정박 중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할 목적상, 단체협약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이 적용되는 주당 통상 시간 수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률 또는 보상률들은 시간당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의 1.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된다.
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며, 매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해당 선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임금으로 하는 선원에 대하여,
가. 선원근로계약은 적절한 경우 보수에 대한 대가로 선원에게 기대되는 근로시간수와, 통합임금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추가수당 및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나. 통합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시간당 지급률은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율의 1.25배 이상이 된다. 동일한 원칙이 통합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이 지침 제1조가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통합임금의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그리고
라. 임금이 부분적으로 통합된 선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제1조라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기록이 유지 및 확인된다.
3.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 또는 주중 휴일 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제공하는 일체의 보상을 대신하여 최소한 동등한 시간의 휴식과 하선 또는 휴가로 보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4. 선박소유자 단체 대표와 선원 단체 대표 간의 협의 후 채택된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은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가.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계급에 근거한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적용 가능한 임금 또는 임금률을 명시하는 선원근로계약서를 본선에 비치한다. 최소한 선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관계 정보에 관한 서명된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제공하거나 선원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고용계약서 사본 1부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임금액 또는 임금률에 관한 정보를 각 선원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
다. 임금은 법적화폐로 지급된다. 적절한 경우 임금은 은행 이체, 은행 수표,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지불될 수 있다.
라. 계약 종료 시 모든 보수는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된다.
마. 선박소유자가 모든 보수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한당국은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구제방법을 부과한다.
바. 선원이 달리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사. 이 항 아호를 조건으로, 선박소유자는 선원 자신의 보수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아. 보수의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자국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권한당국이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제 조건을 선원에게 통보한 경우, 그리고
2) 공제는 합계하여 그러한 공제를 위한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제한치를 전체적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고용을 획득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의 보수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차.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 외에 선원에 대한 금전적 벌금은 금지된다.
카. 권한당국은 관계 선원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내에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타.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선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액에 대한 청구가 1993년 해사 유치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보장 받지 못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러한 청구는 1992년 근로자의 채권 보호(사용자의 지불불능)에 관한 협약(제173호)에 따라 보호된다.
5.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지침 나제2.2.3조 - 최저임금
1.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에 저촉됨이 없이,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는 그러한 절차의 운영에 참여한다.
2. 그러한 절차 수립 시 및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다.
가. 최저임금수준은 해상근로 고유의 특성과 배승수준 및 선원의 통상 근로 시간을 고려한다. 그리고
나. 최저임금수준은 생계비와 선원의 필요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감독 및 제재 시스템의 수단에 의하여, 해당 임금이 설정된 비율 또는 비율들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된 선원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신속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하여 그들이 덜 지급받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침 나제2.2.4조 - 유능부원에 대한 최저 월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 금액
1. 유능부원의 역월(曆月)에 대한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은 합동해사위원회 또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인정하는 다른 기관이 정기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의 결정 직후 사무국장은 기구의 회원국에 모든 개정된 금액을 통고한다.
2.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고용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권한당국이 그러한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단체가 선원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목적 : 선원이 규정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에 대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의 규정에 합치하는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을 설정한다.
기준 가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이 기준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나.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최소휴식시간을 정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통상근로시간의 기준이 1일 8시간 근로, 주 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기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원의 통상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임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4. 각 회원국은 국내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항해안전과 선박의 안전 및 보안 운항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한다.
5.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또는
나. 최소휴식시간은 다음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6. 휴식시간은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중 한번은 최소 6시간이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7. 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 법령 및 국제문서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기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8. 기관구역이 무인화되어 있을 때와 같이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을 경우 그 선원이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기간이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휴식기간을 준다.
9. 단체협약이나 중재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권한당국이 이 기준 제7항 또는 제8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또는 중재 판정에 관한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한당국은 관련 선원이 충분한 휴식을 가지도록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
10. 각 회원국은 모든 직책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내작업배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가. 항해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 그리고
나.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
11. 이 기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표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선박의 통용언어 또는 언어들 및 영어로 작성된다.
1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적합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국제노동기구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한다. 기록은 이 기준 제11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13. 이 기준 제5항 및 제6항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국내 법령 또는 권한당국이 규정된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예외는 가능한 한 이 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당직 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보다 빈번한 휴가 또는 보다 장기간 휴가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14. 이 기준의 어떤 것도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그 밖의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선장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계획된 휴식기간 중에 근로를 한 모든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침 나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지침 나제2.3.1조 - 연소선원
1. 해상 및 항내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은 18세 미만의 모든 연소선원에게 적용된다.
가.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로를 한다. 또는
나. 모든 식사시간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하며, 주 식사를 위하여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다. 매 두 시간 연속 근무 후 가능한 한 즉시 15분의 휴게기간이 허용된다.
2.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이 지침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가. 연소선원으로 하여금 갑판부, 기관부 및 조리부에서 당직근무 또는 교대 근로제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 또는
나. 수립된 프로그램 및 일정에 따른 연소선원의 효과적인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고 선장이 서명한다.
4. 이 지침 제1항은 기준 가제2.3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응급상황 중 모든 선원에게 근로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로부터 연소선원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 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목적 : 선원에게 적절한 휴가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관한 운항요건과 더불어 상륙이 허가된다.
기준 가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1. 각 회원국은 연차휴가에 관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연차휴가에 관한 최소기준을 결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2. 이 점에 있어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는 적절한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법령을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고용월마다 최소 2.5역일(曆日)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권한당국이 결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다. 부득이한 결근은 연차휴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3. 권한당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유급 연차휴가를 보류하는 모든 협정은 금지된다.
지침 나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지침 나제2.4.1조 -권리의 계산
1. 권한당국에 의하여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외의 근무는 근무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2.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승인된 해사직업 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상해 또는 출산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근은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연차휴가 중 급여의 수준은 국내 법령이나 적용 가능한 선원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보수 수준이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선원의 경우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가권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4. 다음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서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연차유급휴가 기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기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및 관습적 휴일
나.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근로불능의 기간
다. 고용계약 중 선원에게 허가되는 일시적 상륙
라.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종류의 보상휴가
지침 나제2.4.2조 - 연차휴가의 사용
1. 규정, 단체협약, 중재 판정 또는 그 밖의 국내의 관행에 합치하는 수단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받는 시기는 선박사용자가 관계 선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 후 그리고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선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송환될 권리를 갖는 장소와 통상적으로 동일한 실질적인 연계를 갖는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선원은 선원근로계약 또는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을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선원이 이 지침 제2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 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 무료교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생활비 및 그 밖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여행기간은 해당선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연차휴가 중의 선원은 극도로 긴급한 경우로서 선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환될 수 있다.
지침 나제2.4.3조 - 분할 및 합산
1.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로 분할하거나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와 후속 휴가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이 지침 제1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권고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구성한다.
지침 나제2.4.4조 - 연소선원
1. 6개월 또는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연소선원의 거주국에 기항하지 않았고, 그 후 3개월의 항해 중 그 나라에 기항하지 않은 외항선에서 휴가 없이 그 기간 동안 승선한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강구된다. 그러한 조치는 항해 중에 얻은 일체의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연소선원의 거주국의 원래 고용지로 연소선원을 무료 송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규정 제2.5조 - 송환
목적 : 선원이 귀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코드에서 규정하는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무상으로 송환될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에 따라 선원이 정당하게 송환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재정 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 가제2.5조 - 송환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가. 선원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시
나. 다음의 자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1) 선박소유자, 또는
2) 정당한 사유로 선원, 그리고 또한
다.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2. 각 회원국은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을 규정하는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이 기준 제1항가호와 다호에 따라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있는 상황
나.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은 후 선내 최대승무기간 - 그러한 기간은 12개월 미만일 것, 그리고
다. 송환지, 교통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명세 및 그 밖의 선박소유자가 준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
3.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으로 선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원의 임금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송환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및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고용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내 법령은 제3자 계약제도에 따라 송환비용을 회복할 선박소유자의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가 송환될 권리가 있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대한 준비 또는 지불을 게을리 한 경우,
가. 기국인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관계 선원의 송환을 준비한다. 기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게을리한 경우, 선원이 송환될 국가 또는 선원이 국민인 국가가 송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국인 회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선원을 송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기국인 회원국이 선박소유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다.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송환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6. 1999년 선박의 체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이 코드에 따라서 송환비용을 지불한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선박소유자의 선박을 출항정지하거나 또는 출항정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7.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하는 선원의 교대뿐만 아니라 송환을 쉽게 한다.
8. 특히,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의 재정상태 또는 선박소유자의 무능력 또는 선원 교대의 의지결여를 이유로 일체의 선원에게 송환의 권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9.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송환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 조항의 사본 1부를 비치하여 선원들이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지침 나제2.5조 - 송환
지침 나제2.5.1조 - 자격
1. 선원에게는 다음의 경우 송환될 권리가 부여된다.
가. 기준 가제2.5조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정하여진 통지기간의 종료 시
나. 기준 가제2.5조제1항나호와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그 밖의 의료적인 상황에서 선원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경우
2) 선박이 난파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 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말미암아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자신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국내 법령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해서 정의된 바에 따라 선원이 진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5) 산재판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게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최대 승무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코드와 일치되도록 선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의 관점에서 이들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합동해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권고를 지침으로 할 수도 있다.
3. 기준 가제2.5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송환비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지침 제6항에 따라서 송환을 위해 선정된 목적지까지의 여비
나.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
다.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라. 송환목적지까지 30㎏에 해당하는 선원 개인 휴대물의 운송, 그리고
마. 필요한 경우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의료관리
4. 송환을 대기하며 보낸 시간과 송환 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부여된 유급 휴가기간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원이 이 코드에 규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해당 선원이 그러한 목적지 중 한 곳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절하게 고용될 때까지 송환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
6.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송환을 준비하도록 요구한다. 통상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다.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될 수 있는 목적지들을 규정한다. 그러한 목적지들은 선원이 다음을 포함한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장소
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다. 선원의 거주국 또는
라.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에 합의하였던 그 밖의 장소
7. 선원은 송환될 장소를 규정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8. 관계 선원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정 기간 내에 송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송환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지침 나제2.5.2조 - 회원국에 의한 이행
1. 외국항에서 송환될 때까지 고립된 선원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원의 송환이 지연될 경우 해당 항구의 권한당국은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 또는 선원의 거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영사와 지방대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서 그 선원이 책임질 일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외국항에 유기된 선원을 다음 장소로 송환
1) 그 선원이 고용된 항구
2) 그 선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항구, 또는
3) 그 선원과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간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또는 다른 적당한 보호조치 아래, 합의된 또 다른 항구
나.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 해당 선박에서 근무 중 그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결과로 외국항에서 유기된 선원의 의료관리 및 생계
3.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이 자신의 최초 외항 항해 중 적어도 4개월 동안 한 선박에 근무한 후에 그들이 해상생활에 부적당함이 명백한 경우, 그들에게 기국 또는 그 연소선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영사관이 있는 최초의 적당한 기항지로부터 무료로 송환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한 송환의 통지는 그 이유와 함께 관련 연소선원의 해상에서의 취업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한 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목적 :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경우 선원이 보상받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상해, 사망 또는 실업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 가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1. 각 회원국은,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모든 경우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내 각 선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한 규칙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선원이 보유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지침 나제2.6.1조 - 실업 보상금의 산정
1. 선박의 침몰 또는 멸실로 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선원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는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1명의 선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 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해당 근무기간 중 지급될 임금의 체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동일한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규정 가제2.7조 - 승무 수준
목적 : 선박의 안전, 효율 및 보안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의 피로 및 항해의 특이한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모든 자국선박에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기준 가제2.7조 - 승무 수준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모든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모든 선박은 모든 운항 조건에서 권한당국이 발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서에 따라서 선박과 선박 내의 인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승무 규모와 자격의 관점에서 적정한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2. 승무수준을 결정, 승인 혹은 수정 시, 권한당국은 승무수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상의 원칙,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원칙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고 피로를 제한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회피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3. 배승수준을 결정할 때 권한당국은 식량 및 조달에 관한 제3조제2항과 기준 가제3조2항의 모든 요건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2.7조 - 승무 수준
지침 나제2.7.1조 - 분쟁 해결
1. 각 회원국은 선박의 승선 수준에 관한 불만 또는 분쟁을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는 타인이나 타 당국과 함께 또는 그들 없이 그러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한다.
규정 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목적 : 선원을 위하여 경력 및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의 고용을 증진하고 자국에 주소를 둔 선원을 위한 경력 및 기술 개발과 더 큰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기준 가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에 안정되고 유능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경력과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의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는 그들의 해기능력, 자격 및 고용 기회의 강화를 위해 선원을 지원하는 데 있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계속 교육을 포함하여 선내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해에 주로 관계되는 직무를 하는 선원에 대한 직업안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한다.
지침 나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지침 나제2.8.1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증진을 위한 조치
1. 기준 가제2.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와 함께 경력 개발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합의,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함으로써 고용을 증진하는 제도, 또는
다. 적절한 근로의 확보 및 유지, 개별 고용전망의 개선 및 해운산업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내 및 육상 모두에서 선원에게 기술 개발 및 적절한 해기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 및 교육의 기회 장려
지침 나제2.8.2조 - 선원의 등록
1. 선원 고용이 등록부 및 명부에 의해 관리될 경우,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는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한다.
2.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3.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4.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수는 해사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5.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 수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관한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규정 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목적 : 선원이 선내에서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설비가 제공 및 유지되게 한다.
2.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이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코드상의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날짜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제92호), 그리고 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은 관련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서 그 날짜 이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 적용한다. 선박은 용골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일자에 건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원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의 규정에 관한 코드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 요건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 가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내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한 거주구역이 안전하고 양호하며 또한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기준에 처음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받는 것
2. 권한당국은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한 법령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가. 선박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선원의 특정 필요의 관점에서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며, 그리고
나. 이 코드 나편에 포함된 지침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3. 규정 제5.1.4조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선박이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또는
나. 선박의 선원거주설비를 실질적으로 개조한 경우
4. 권한당국은 다음 각 호에 관계되는 이 협약 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가. 침실 및 그 밖의 거주구역의 크기,
나. 난방 및 환기,
다. 소음, 진동 및 그 밖의 환경요소,
라. 위생시설,
마. 조명, 및
바. 병실
5.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내 거주 및 오락시설이 이 기준의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한다.
6. 거주구역에 대한 일반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 천정높이는 모든 선원 거주구역에서 적절해야 한다. 충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허용 천정높이는 203cm 이상이다. 권한당국은 거주구역 내의 모든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다음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천정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높이의 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2) 선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된다.
다. 개정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의 규정 제2조마항 및 바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서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라. 여객선 및 1983년 국제해사기구 특수 목적선에 대한 안전 코드 및 이후 개정판에 따라 건조된 특수한 선박(이하 "특수 목적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한당국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마. 침실에는 화물 및 기관구역 또는 주방, 저장고, 건조실 또는 공동위생시설로부터 직접 통하는 개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침실 및 외부격벽과 상기의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은 강철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되어야 하며 물이 스미지 않고 가스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바. 내부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적절한 조명과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아. 거주구역과 오락 및 음식 조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그 밖의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선원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7. 통풍과 난방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침실 및 식당구역은 적절히 환기한다.
나. 상기의 냉방시스템이 필요치 않는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
다. 모든 위생구역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로 통풍해야 한다.
라.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적절한 난방시스템으로 충분한 난방을 한다.
8. 조명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여객선과 같이 특별한 배치가 허용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침실과 식당구역은 자연 채광되고 적절한 인공조명이 구비된다.
9. 선내에 침실이 요구될 때, 침실에 대한 다음의 요건이 적용된다.
가.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는 각 선원에 대하여 개별 침실이 제공된다. 다만,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요건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나. 남성용과 여성용의 분리된 침실이 제공된다.
다. 침실은 충분한 크기이고, 안락하고 정돈이 용이하도록 설비된다.
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 선원에 대한 별도의 침대가 제공된다.
마. 침실의 내측 규격은 최소한 198×80cm이다.
바. 일인용 선원 침실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총 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4.5평방미터
2) 총 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5.5평방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7평방미터
사. 그러나, 권한당국은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일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면적의 축소를 허가할 수 있다.
아.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선원침실은 최대 두 명의 선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침실의 바닥 면적은 7평방미터 이상이다.
자.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선원에 대한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2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3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1.5평방미터
3) 4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4.5 평방미터
차.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실의 바닥면적은 일인당 3.6평방미터 이상이다.
카.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용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총 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총 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8.5평방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10평방미터,
타.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에 하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7.5 평방미터 이상이며, 상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8.5 평방미터 이상이다. 여기서 하급선박직원이란 운항급의 직원을 그리고 상급선박직원은 관리급의 직원을 말한다.
파.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 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하. 가구에는 각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최소 475리터)의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적절한 공간이 포함된다. 서랍이 옷장에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당 500리터이다. 여기에는 선반이 비치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잠글 수 있다.
거. 각 침실에는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인출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필요에 따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된다.
10. 식당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식당은 침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주방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식당은 모든 선원이 어느 일시에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식음료를 계속 제공하는 시설 포함하여) 충분한 크기와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히 배치ㆍ설비된다. 이 식당설비는 적절히 별개로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11. 위생시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위생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최저기준을 만족하고 적절히 안락감을 주며, 선원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생시설은 항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실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모든 선박에는 개인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6명 이하의 인원당 최소한 하나의 수세식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샤워기 또는 양자(兩者)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한다.
라.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세면기가 있는 개인 욕실이 딸린 침실을 제외한 각 침실에는 온수와 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설치되도록 한다.
마. 권한당국은 항해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 필요한 설비의 특별한 배치 또는 그 수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바.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2. 병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1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 이상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된 병실을 설치한다. 권한당국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병실의 승인에 관하여 권한당국은 병실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병실의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3. 적절한 위치에 설비가 갖추어진 세탁시설이 마련된다.
14. 모든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승선 선원 수를 고려하여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갑판상의 하나의 공간 또는 공간들을 마련한다.
15. 모든 선박은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을 마련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6.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ㆍ출항하는 선박은 권한당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한다.
17. 건강,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와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여, 선내에서 생활하고 근로를 하는 선원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선내에 적절한 선원의 후생시설, 오락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8. 권한당국은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 검토 가능하게 한다.
19. 상이하고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의 이익에 대한 차별 없는 배려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에 권한당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모든 시설이 이 기준에 규정된 것 이하로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상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20. 각 회원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승선인원과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 기준의 다른 요건과 관련하여 20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제7항나호, 제11항라호와 제13항, 그리고
나. 제9항바호와 아항부터 타항까지의 바닥 면적 관련 사항.
21. 이 기준의 요건과 관련한 일체의 면제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면제가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정당화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침 나제3.1조 - 거주구역 및 오락시설
지침 나제3.1.1조 - 설계 및 구조
1.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적절히 단열된다. 모든 기관구역의 위벽(圍壁)과 주방의 경계격벽 및 그 밖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인접 거주구역 또는 통로에 열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단열된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 파이프 또는 양자의 열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2. 거주구역 내의 침실, 식당, 오락실 및 통로는 습기발생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적절히 단열된다.
3.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하며, 해충이 생길 수 있는 형태의 구조여서는 아니 된다.
4. 침실 및 식당의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밝은 색을 사용하고, 내구성 있는 비독성(非毒性)의 마감재가 사용된다.
5. 모든 선원 거주구역의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로 이루어지며, 표면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바닥이 복합재료로 구성된 경우 측면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한다.
지침 나제3.1.2조 - 통풍 장치
1. 침실과 식당의 통풍장치는 실내공기가 양호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후 및 날씨에서도 공기가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하고, 모든 공조공간에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며, 해상에서의 특별한 운항의 조건을 고려하고,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나. 질병의 확산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3. 냉방 및 이 지침의 전 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조 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에 필요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되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3.1.3조 - 난방설비
1. 선원 거주구역 내 난방장치는 선원이 선내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항상 작동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가 요구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난방은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그 밖의 동등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내에서 증기는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난방장치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통상적인 날씨 및 기후조건에 맞춰 선원 거주구역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권한당국은 그 기준을 규정한다.
3. 방열기 및 그 밖의 난방장치는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재, 거주자의 위험 또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침 나제3.1.4조 - 조명설비
1. 모든 선박의 선원거주구역에는 조명을 위한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전원이 없는 경우에 비상용 조명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등 추가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2. 침실에는 독서등을 각 침대의 머리맡에 비치한다.
3. 권한당국은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지침 나제3.1.5조 - 침실
1. 선원 및 선원과 동승할 수 있는 모든 배우자를 위해 가능한 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침대배치를 한다.
2. 선박의 크기, 선박이 취항하는 구역과 그 배치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 경우 침실에는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개인 화장실이 설치된다.
3.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침실은 당직별로 구분하고 주간에 작업하는 선원이 당직자와 방을 같이 쓰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준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의 경우에 침실당 2인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5. 1등 기관사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한 경우 기준 가제3.1조제9항파호에 규정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6. 침대, 옷장, 서랍장 및 의자가 차지하는 구역은 바닥면적의 측정 시 포함시킨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에 곤란하고 가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불규칙한 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7. 침대는 2단 이상으로 배치되지 않고, 선측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한 침대에 있어서 현창이 침대 위에 설치된 경우에는 1단으로만 한다.
8. 2단침대의 하단침대는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이고, 상단은 하단침대의 바닥과 상부갑판 보의 하부와의 중간 정도에 설치된다.
9. 침대의 골조 및 보호대(있는 경우)는 견고하고 매끈한 승인된 재료로서 부식되거나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여야 한다.
10. 관으로 된 골조가 침대 제작에 사용될 경우 관의 구멍을 완전히 봉하여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건조된다.
11. 각 침대에는 스프링이 달린 바닥 또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포함하여, 쿠션이 바닥에 달린 편안한 매트리스 또는 일체형 쿠션매트리스를 갖춘다. 매트리스와 쿠션의 재료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진 것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한 침대가 다른 침대 위에 놓여질 경우에는 방진 처리된 바닥이 위쪽 침대의 매트리스 바닥 또는 스프링 바닥 아래에 설치된다.
13. 가구는 틀어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매끄럽고 딱딱한 재료의 것이다.
14. 침실의 현등에는 커튼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비치된다.
15. 침실에는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꽂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한다.
지침 나제3.1.6조 - 식당
1. 식당은 공용으로 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선원 및 선주 대표와의 협의 후 이루어지며, 권한당국의 승인대상이 된다. 선박의 크기, 선원의 특징적인 문화적, 종교적 및 사회적 요구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2. 분리된 식당시설이 선원들에게 제공될 경우, 분리된 식당시설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선장 및 선박직원, 그리고
나. 준 선박직원 및 그 밖의 선원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원용 식당의 바닥면적은 계획된 좌석정원 1인당 1.5평방미터 이상이다.
4. 모든 선박에는 식당 내에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수용하는 충분한 수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탁자 및 적절한 의자를 비치한다.
5. 다음 설비들은 승무원이 선내에 있을 동안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단일 식당 또는 복수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
나. 뜨거운 음료 제공 설비, 그리고
다. 찬 음료 제공 설비
6. 식당으로 접근 가능한 식기 및 식료품 저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방기구를 위한 적절한 보관함과 식기세척을 위한 적당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식탁과 의자의 윗면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지침 나제3.1.7조 - 위생설비
1.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이며, 균열 또는 벗겨지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승인된 재료로 제작된다.
2. 모든 화장실은 승인된 형식의 것으로서 항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나 공기와 같은 그 밖의 적절한 세정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위생설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으며, 적절히 배수되어야 한다.
나. 격벽은 강철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이며, 갑판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까지 물이 스며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거주구역은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이 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은 침실 및 세면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하며, 침실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및 침실과 다른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 사이의 통로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화장실이 4명 이하의 선원을 수용하는 2개의 침실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마. 한 구획에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가려져야 한다.
4. 선원용 세탁소에는 다음의 설비가 포함된다.
가. 세탁기
나. 건조기 또는 적절히 가열되고 환기되는 건조실, 그리고
다. 다리미 및 다림판 또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지침 나제3.1.8조 - 병실
1.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 입구, 병상, 조명, 통풍 및 급수설비는 편안하고 이용자의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필요한 병상의 수는 권한당국이 정한다.
4. 위생설비는 병실의 일부로서 또는 병실의 인접한 곳에 병실 이용자 전용으로 설치된다. 위생설비에는 최소 1개의 화장실, 1개의 세면기 및 1개의 욕조 또는 샤워기가 각각 설치된다.
지침 나제3.1.9조 - 그 밖의 설비
1. 기관부 선원을 위한 별개의 탈의실 설비를 갖춘 경우에 이 설비는,
가. 기관구역 외부이지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나. 개인용 옷장과 욕조 또는 샤워시설 또는 양자 모두 및 냉ㆍ온의 깨끗한 물이 나오는 세면기를 설치한다.
지침 나제3.1.10조 - 침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설비
1. 각 회원국은 다음 원칙의 적용을 고려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도록 깨끗한 침구 및 주방기구를 제공하며, 선원은 선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선박에서의 근무가 종결된 경우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침구는 질이 좋은 것이며, 접시, 컵 및 다른 주방기구는 쉽게 씻을 수 있는 승인된 재료여야 한다. 그리고
다. 선박소유자는 수건, 비누 및 화장지를 모든 선원에게 제공한다.
지침 나제3.1.11조 - 오락시설, 우편 및 선박방문 준비
1. 오락시설 및 서비스는 해운산업의 기술ㆍ선박운항 및 그 밖의 사항들의 발전에 따라서 선원에게 필요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 검토된다.
2.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꽂이, 독서ㆍ필기용 설비 및 가능하다면 게임 설비를 포함한다.
3. 오락시설의 계획과 관련하여 권한당국은 매점 설치에 대하여 고려한다.
4. 실행 가능하다면 다음의 설비들이 선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포함되도록 고려한다.
가. 흡연실
나.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방송 청취
다. 영화 상영, 수량은 필요한 경우 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된다.
라.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을 포함하는 운동기구
마. 가능하다면 수영시설
바. 직업관련 및 그 밖의 종류의 책을 소장한 도서실, 책의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며, 적절한 주기로 교체된다.
사. 취미, 수공예를 위한 시설
아. 라디오, TV, 비디오, DVD/CD 플레이어, PC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
자. 국가, 종교 또는 사회 관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절한 경우에는 선원을 위한 선내의 바 시설, 그리고
차. 가능하다면 서비스 이용 시 합리적인 사용료를 내는 육상과 선박 간 전화, 전자우편 및 인터넷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5. 선원의 편지 전달은 가능한 한 빠르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편지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재발송될 경우 선원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
6.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선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척 및 친지를 방문자로서 선박에 초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안 검사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만족해야 한다.
7.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일 경우에 가끔의 항해에 선원 배우자를 동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우자는 사고 및 질병을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다.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보험에 들도록 선원에게 모든 지원을 한다.
지침 나제3.1.12조 - 소음 및 진동 방지
1.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조리시설은 가능한 한 기관실, 조타실, 갑판 윈치, 통풍장치, 냉ㆍ난방장치 및 그 밖의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및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 방음재 또는 다른 적절한 흡음재가 소음 발생구역 내의 벽, 천장 및 갑판뿐만 아니라 기관구역의 자기 폐쇄식 소음차단문의 구조 및 마감재로 사용된다.
3. 실행 가능할 경우 기관실 및 다른 기계 설비구역에는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방음의 중앙집중식 제어장소가 설치된다. 공작실과 같은 작업실은 가능한 한 일반 기관실 소음으로부터 방음조치가 되며, 기계작동에서 생기는 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4. 작업 또는 생활공간에서의 소음 한계치는 2001년 작업장에서 환경 요소와 같은 ILO 실무 지침을 포함하는 노출수준에 관한 ILO의 국제 지침과,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는 세부 보호조치와 선내에서의 허용소음수준에 대한 후속 개정 및 보완 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영어 또는 현지어로 된 적용 가능한 규정의 사본은 선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선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거주설비, 오락시설 또는 조리시설은 과도한 진동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 제3.2조 - 식량 및 조달
목적 : 선원이 통제된 위생 조건에 따라 제공된 양질의 음식과 식수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기국 선박이 선박의 요구를 적절히 만족하는 적절한 품질, 영양가 및 분량의 식량과 식수를 탑재하고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2. 승선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는다.
3.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선내 조리사로 고용된 선원은 자신의 선내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다.
기준 가제3.2조 - 식량 및 조달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에게 공급되는 식량 및 식수의 양과 질 및 식사에 적용되는 식량공급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사항을 채택하며, 이 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인식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다음의 최저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가. 공급되는 식량과 식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수, 식량과 관계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문화적 관행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해야 한다.
나.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 조리부원은 그들의 직무에 맞도록 적절히 훈련되거나 지침을 받는다.
3.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조리에 종사하는 선원이 관련 회원국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직무에 상응하는 훈련,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도록 한다.
4. 이 기준의 제3항에 따른 요건은 요리실무, 식량 및 개인위생, 식량저장, 재고 처리, 환경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제공업무를 포함하는 권한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된 훈련 이수과정을 포함한다.
5. 권한당국은 10명 미만의 선원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 수와 항해 형태를 고려하여 완벽한 자격의 요리사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방에서 식량을 처리하는 사람은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도를 받는다.
6.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당국은 다음의 편리한 기항지까지 또는 1달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완전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요리사가 특정선박에 특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완화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완화증서가 발급된 사람은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침을 받는다.
7. 이 협약 제5장의 지속적인 적합성 확인절차에 따라 권한당국은 선장의 권한으로 또는 선장의 권한 하에 다음에 관하여 빈번한 서류 검사가 선내에서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가.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나. 식량 및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그리고
다.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그 밖의 설비.
8. 18세 미만의 선원은 선박 요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3.2조 - 식량 및 조달
지침 나제3.2.1조 - 검사, 교육, 연구 및 발간
1. 권한당국은, 다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선박에 대한 식량공급에 관한 요건을 특별히 참고하여 식품영양에 대한 정보 및 구매, 저장, 보관, 요리 및 식량제공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선박용 식품 및 조리기구 제조자 및 무역업자, 선장, 사무장 및 요리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게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설명서, 소책자, 전단지, 도표 또는 상업 잡지의 광고지와 같은 적절한 형태의 홍보가 사용된다.
2. 권한당국은 식품의 낭비를 피하고, 적절한 위생기준의 유지를 촉진하며, 그리고 작업 배치에 있어서 최대한의 실용적인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서를 발행한다.
3. 권한당국은 적절한 식품 공급과 조리 방법에 관한 교육교재 및 선내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력한다.
4. 권한당국은 식량과 건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국가 및 책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이런 당국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침 나제3.2.2조 - 선박 요리사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선원에 대해서만 선박 요리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가. 권한당국이 규정한 최소기간동안 승선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기존 자격 또는 경험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그리고
나. 권한당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인된 요리사 훈련과정에서 동등효력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위에서 규정한 시험은 권한당국이 직접 또는 그의 관리 하에 승인된 요리사 훈련학교가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권한당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약 또는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승인된 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선박요리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인정한다.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규정 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목적 :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원에게 선내 및 육상에서 의료관리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그들이 선내에서 근로하는 동안 의료관리를 신속ㆍ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 규정 제1항에 의한 보호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즉각적인 의료관리를 요할 경우 그 회원국의 육상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코드에 규정된 선내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요건은 선원에게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기준을 포함한다.
기준 가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하는 선원에 대하여 필수적인 치과진료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호가 채택되도록 한다.
가. 선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모든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선내의 근로에 특정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나.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다. 선원에게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가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
2. 권한당국은 선장과 관계되는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채택한다. 작성된 의료보고서 양식과 그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선원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한다.
4. 국내 법령에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가. 모든 선박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한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국내요건은 선박의 종류, 승선인원 수, 항차의 특성, 목적지 및 기간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고된 의료기준을 고려한다.
나.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의료관리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1명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할 것을 요하는 그 밖의 선박도 또한 명시한다.
다.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은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최소한 1명의 선원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1978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지명된 선원은 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훈련의 수준을 명시한다. 그리고
라.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침 나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지침 나제4.1.1조 - 의료관리 규정
1. 권한당국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 다른 모든 선박에는 실무훈련과 정맥치료와 같은 구명기술훈련을 포함하여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할 기간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급처치지침」, 「지침문서 - 국제해사훈련지침」 및 「국제무선신호서의 의료편」과 이와 유사한 국내지침의 최신판에 근거한다.
3.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와 권한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선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증진하고 새로운 발전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략 5년의 간격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권한당국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선박에 탑재한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 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12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검사한다. 그 담당자는 분류표시, 유효기간 만료일, 모든 약품의 저장상태 및 그 사용법을 점검하고, 요구에 따라 모든 장비가 기능을 하도록 확인한다. 권한당국은,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고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 및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권고문서들을 고려한다.
5. 위험물로 분류된 화물이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급처치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물질의 특성, 그 물질에 내포된 위험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관계되는 의료절차 및 특정의 해독약에 관한 정보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특정의 해독약과 개인보호장구는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선내에 비치된다. 이 정보는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에 명시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해당 선박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6. 모든 선박은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을 비치한다. 그리고 만약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한다.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수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지침 나제4.1.2조 - 의료보고서양식
1. 이 코드 A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원용 표준의료보고서양식은 질병 또는 부상 시 선박과 육상 간의 선원 개개인에 관한 의료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지침 나제4.1.3조 - 육상 의료관리
1. 선원을 진료하기 위한 육상 의료시설은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및 그 밖의 의료인력은 적절하게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선원이 항구에 있을 때 다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가. 질병 및 부상을 처치하기 위한 외래환자 진료
나. 필요시 입원, 그리고
다. 특히 비상시 치과진료 시설
3.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선원의 진료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선원은 항구에서 국적 및 종교와 무관하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육상의 의원과 병원에 수용된다.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이 필요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보충 설비한다.
지침 나제4.1.4조 - 그 밖의 선박에 대한 의료지원 및 국제 협력
1. 각 회원국은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와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수색 및 구조 노력을 개발 및 조정하고, 또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과 「국제 항공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IAMSAR) 매뉴얼」에 합치하도록 주기적인 선박위치보고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비상헬리콥터와 같은 수단을 통한 선내 중대한 질병자 또는 상해자를 위한 신속한 해상 의료지원 및 소개(疏開)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 선내에 의사가 승무하는 모든 선박을 최대한 이용하고, 병원 및 구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해상에 배치하는 것
다. 선원에게 비상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및 의료관리시설의 국제적 목록을 취합하고 유지하는 것
라. 비상진료를 위하여 선원을 육상에 상륙시키는 것
마.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원한 선원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하는 것
바.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송환중인 선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것
사. 다음을 위하여 선원을 위한 건강센터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
1) 선원의 건강상태,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2)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요원을 해상용 약품에 관하여 훈련하는 것
아. 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사망과 관계되는 통계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과 그 통계를 다른 분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관한 기존 국내통계 체계와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것
자. 국제적 훈련교육과정, 세미나 및 작업반 뿐 아니라 기술정보, 교육자료 및 교육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조직화하는 것
차. 모든 선원에게 항구에서 특별한 치료와 예방적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사망한 선원의 시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수배하는 것
2. 선원을 위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회원국 간 자문에 근거한다.
지침 나제4.1.5조 - 선원의 피부양자
1. 각 회원국은 의료관리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관리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그들의 피부양자를 포함할 수 있는 의료관리 서비스가 개발될 때까지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선원들과 피부양자들에 대해 적당하고 충분한 의료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규정 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목적 :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그들의 고용에서 기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코드에 따른 조치가 완비되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선원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적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준 가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다음의 최저기준에 따라서 그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모든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비롯한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선박소유자는 국내법,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받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라. 선박소유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 매장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2.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동안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이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임금전액을 지불하는 것, 및
나.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원이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또는 만약 더 빠른 경우 관련 회원국의 법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것
4.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 동안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5. 국내 법령은 다음에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선박의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상해
나.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다.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된 질병 또는 질환
6.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의 의료관리, 식사, 숙박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한 면제할 수 있다.
7.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표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 남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기준 가제4.2조제3항가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임금전액의 지불에는 보너스를 배제할 수 있다.
2.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재해를 위한 근로자보상제도에 의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국내 법령은 사회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선원에게 장례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불한 매장비용을 보험회사에 의해 상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규정 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목적 :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직업적 건강보호를 받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선내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국제기구, 주관청 및 해사산업단체가 권고한 적용 가능한 코드,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기준 가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1. 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 정책ㆍ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증진
나.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에는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다.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공학과 설계 관리, 집단적 및 개별적 과업에 대한 공정과 절차의 대체 및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방지 조치가 고려된다. 그리고
라. 불안전한 상태의 검사, 보고 및 시정과 선내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요건
2.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규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일반적인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특정 위험을 다루는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선원의 근로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특히 선내 고용에 특정한 사항을 다룬다.
나.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지는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또는 양자의 직무를 명시한다. 그리고
라. 선내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자로서 지명 또는 선출된 승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한다. 5명 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는 선내 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3. 규정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회원국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및 연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된다.
4. 선내 작업장소가 위험에 노출되는 허용 가능한 수준과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직무상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나.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
다. 직무상 사고를 조사하는 것
6. 산업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선원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도록 고안되며, 국제노동기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한다.
7.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력하여 예컨대 관련 훈령을 수록하는 관보를 게시함으로써 모든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한다.
8.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선박소유자가 자기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권한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하도록 요구한다.
지침 나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지침 나제4.3.1조 -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규정
1. 기준 가제4.3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정은 「1996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내 사고 방지」라는 표제의 ILO 실무코드 및 그 이후의 개정판과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그 밖의 관련 ILO와 그 밖의 국제기준, 지침 및 실무코드를 그들에 식별되어 있는 모든 노출수준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2.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기본 규정
나. 접근수단 및 석면관련 위험성을 포함한 선박의 구조적 특성
다. 기계류
라. 선원이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서의 극히 낮거나 높은 온도의 영향
마.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소음의 영향
바.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진동의 영향
사. 위 마 및 바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흡연을 포함한 환경요소의 영향
아. 갑판 상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자. 적ㆍ양하 설비
차. 방화 및 소화
카. 닻, 체인 및 계류삭
타. 위험화물 및 밸러스트
파. 선원용 개인보호장구
하.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거. 피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영향
너.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AIDS)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 그리고
러. 비상 및 사고 대응
3. 이 지침 제2항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및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중, 소음 및 진동을 수동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 육체적인 산업 건강 영향, 생화학적 산업 건강 영향, 정신적 산업 건강 영향, 피로에 의한 육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 영향과 업무상 사고를 고려한다.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른 사항 중에서도,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특히 작업장소의 설계에 관하여, 근로가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하며,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선원용 개인보호장구보다 우선한다는 예방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추가로, 권한당국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 분야를 고려한다.
가. 비상 및 사고 대응
나.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그리고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AIDS)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
지침 나제4.3.2조 - 소음에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한 소음에의 노출에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소음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에는 선원의 청각,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악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치가 고려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선원에게 높은 소음에서의 장시간 노출에 의한 청각 및 건강에 대한 위험과 소음보호 장치 및 장비의 적절한 이용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청각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기관실 및 그 밖의 기관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설비에서의 소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노출수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3조 - 진동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한, 진동의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진동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는 선원의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진동에 노출될 경우의 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치가 적용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장기간 진동에 노출될 경우 그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시설에서의 진동 노출의 차이를 고려하여 「2001년 작업장소에서 환경요소」라는 표제의 ILO실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들 구역 및 시설에서 진동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노출수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4조 - 선박소유자의 의무
1. 보호장비 또는 그 밖의 사고방지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 방지 및 건강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된다.
2.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적당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반면에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지침 나제4.3.5조 - 통계의 보고 및 수집
1. 모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은 관계되는 선원의 개인적인 자료보호를 고려하여 조사되고, 그러한 사고의 포괄적인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될 수 있도록 보고된다. 그 보고는 재난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사고에만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에는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건수, 특성,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며, 아울러 선내의 부서, 사고의 형태와 해상 또는 항내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3.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할 수 있는 선원의 사고를 기록하는 국제적인 제도 또는 모형을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6조 - 조사
1. 권한당국은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모든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과 국내 법령에 명시된 유사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조사의 주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작업장 외관, 기계류의 배치, 접근수단, 조명 및 작업방법과 같은 근로환경,
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연령별 발생률,
다. 선내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특수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
라. 특히 증가된 작업량의 결과로서 선내에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마. 기술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및 기술발전의 결과와 그러한 기술발전이 승무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모든 인적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지침 나제4.3.7조 - 국내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
1.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선내 고용의 특별한 위험에 기인하는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를 증진할 조치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것과 통계에 의하여 드러난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산업 안전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은 권한당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과 그 밖의 적절한 단체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작업장소의 환경요소에 대한 최대노출 수준에 대한 선내 지침과 그 밖의 위험 또는 체계적인 위험평가 과정의 결과와 같은 수단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특히,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합동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위원회 또는 특별작업반 및 선내위원회를 설치한다.
3. 그와 같은 활동이 회사차원에서 일어날 경우, 그 선박소유자의 선박 내의 모든 안전위원회에 선원 대표자의 참석이 고려된다.
지침 나제4.3.8조 -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내용
1. 지침 나제4.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기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산업 안전ㆍ건강관리제도와 사고방지 규정, 규칙 및 매뉴얼에 대한 국내 지침 및 방침의 준비
나.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훈련 및 프로그램의 구성
다. 필름, 포스터, 공고 및 홍보책자를 포함한, 산업 안전ㆍ건강 보호와 사고 방지에 관한 홍보의 조직, 그리고
라. 선내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문헌 및 정보의 배포
2.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조치 또는 권고 실무지침의 문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절한 국가 당국이나 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규정 또는 권고를 고려하도록 한다.
3.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공식화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발행하였을 수 있는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실무코드를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9조 -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 지침
1. 기준 가제4.3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선원의 배승관행, 국적, 언어 및 선내 근로조직의 변경 뿐 아니라 선박의 종류, 크기 및 설비의 발달의 관점에서 최신화된다.
2.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홍보활동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소에서 사용하고, 가능한 경우, 선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필름과 같은 교육용 시청각 매체
나. 선내에 포스터의 게시
다. 해상근로의 위험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조치에 관한 기사를 선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에 포함, 그리고
라.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캠페인을 포함하여 선원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특별한 캠페인
3.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홍보활동은 선내 선원의 국적, 언어 및 문화가 다른 점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4.3.10조 - 연소선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교육
1. 안전 및 건강 규정은 선원의 근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전 및 고용 중의 건강진단과 고용 시의 사고방지와 건강보호에 관한 모든 일반적 규정을 인용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소선원이 그들의 직무수행 중 직무상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다.
2. 연소선원이 권한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연소 선원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 없이는 사고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상 혹은 신체의 발달상 유해하거나 또는 특별한 숙련, 경험 혹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권한 당국은 해당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작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관련한 작업을 특히 고려할 수 있다.
가. 무거운 적하 또는 중량물의 양하, 이동 또는 운반
나. 보일러, 탱크 및 공소(空所)에 들어가는 것
다. 해로운 소음과 진동수준에 노출되는 것
라. 기중기 및 그 밖의 동력기기 그리고 기기를 조작 또는 그러한 장비의 조작자에 대한 신호수로서의 행위
마. 계류삭, 예인삭 또는 닻 설비의 취급
바. 의장하기
사. 악천후 시 높은 곳 또는 갑판에서의 작업
아. 야간당직근무
자. 전기설비의 수리
차. 잠재적인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이나 유독물 및 전리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것
카. 조리기계의 청소, 그리고
타. 선박용 구명정 취급 또는 담당
3. 권한당국 또는 적절한 기관은 선내에서의 사고방지 및 건강의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연소선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적절한 교육과정, 연소선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연소선원의 직업교육 및 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
4. 육상 및 해상에서의 연소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알코올 및 마약과 그 밖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남용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성 및 우려 그리고 그 밖의 건강에 유해한 행위가 연소선원의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4.3.11조 국제적 협력
1. 회원국들은, 정부간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적절한 협조를 얻어, 산업 안전ㆍ건강 보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그 밖의 활동이 최대한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하여 노력한다.
2. 기준 가제4.3조에 의한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발간한 관련 실무코드와 국제기구의 해당 기준을 적절히 고려한다.
3. 회원국들은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의 기준 및 안전장치의 통일을 위한 양국 간 또는 다수국 간의 협정
나. 선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위험 및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기국의 국내규정에 따른 설비의 시험 및 검사의 지원
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규정, 규칙 또는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에 관한 협력
마. 훈련 보조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협력, 그리고
바.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사고방지 및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선원의 훈련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상호원조
규정 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목적 : 선내에 근로하는 선원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상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육상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코드에 수록된 것과 같은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
2. 복지, 문화, 오락, 정보시설 및 서비스와 같은 육상복지시설에 관한 각 회원국의 책임은 코드에 규정된다.
기준 가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이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계급과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항구를 결정한다.
3. 각 회원국은 해운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운항적 및 그 밖의 발전의 결과로 인한 선원의 필요의 변화의 차원에서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한다.
지침 나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지침 나제4.4.1조 - 회원국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기항지에서 지정된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선원에게 제공하고, 직업 활동을 하는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한다.
나. 이들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외국 또는 전쟁구역에 진입할 때, 선원의 안전, 건강 및 여가활동에 관한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2.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안배 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킨다.
3. 각 회원국은 선내 및 육상복지센터에서 선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름, 서적, 신문 및 운동기구와 같은 복지용품이 선박, 중앙공급기관 및 복지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를 한다.
4. 회원국들은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항구 및 선내에서 선원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권한당국 간의 자문
나. 주요 항구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관리와 복지시설의 공동제공에 관한 협정
다. 국제경기대회의 조직과 선원으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라.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의 조직
지침 나제4.4.2조 - 항구에서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서 요구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한다.
2. 복지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국내 상황과 관습에 따라 제공된다.
가. 공공기관
나.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제도에 의거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그리고
다. 봉사단체
3. 필요한 복지 및 오락시설은 항구에 설치되거나 개발된다. 이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요구되는 모임 및 오락장소
나. 경기를 포함한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다. 교육시설,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종교의식 및 개인상담을 위한 시설
4. 이러한 시설들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선원의 요구에 따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5. 특정 항구에서 다수의 다른 국적의 선원이 호텔, 클럽, 운동시설과 같은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선원국 및 기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 국제협회는 자원의 공동관리 및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항구가 위치하는 국가의 권한당국 및 기관과 자문ㆍ협력한다.
6.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한 적절한 호텔이나 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양호한 등급의 호텔과 비슷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부두와 가까운 곳의 양호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호텔이나 호스텔은 적절히 감독받으며, 가격은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선원의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
7. 이러한 거주시설은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계급 그리고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게 개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함이 없이, 동등한 기준은 아니지만 특정 항구에서 상이한 선원 그룹의 관습과 필요에 맞는 여러 종류의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8. 자원봉사자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침 나제4.4.3조 - 복지위원회
1. 항구,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히 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존 복지시설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이 저조한 시설의 철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나. 복지시설의 제공책임자들을 지원하고 조언하며, 그들 사이를 조정을 보장하는 것
2. 복지위원회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 권한당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3. 적절하다면 국내 법령에 따라 항구,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해운국의 영사와 외국복지기관의 지역대표를 참여시킨다.
지침 나제4.4.4조 - 복지시설의 재정
1. 국내의 상황 및 관행에 따라, 항만복지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 공적기금의 보조
나.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그 밖의 특별세
다.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라.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2. 복지세, 세금 및 특별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단지 이를 조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지침 나제4.4.5조 - 정보의 보급과 촉진조치
1. 선원에게 특별히 제공된 시설뿐만 아니라 기항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특히 교통, 복지, 오락 및 교육시설과 예배당에 관한 정보가 선원들에게 배포된다.
2. 선원이 부두의 편리한 장소에서 도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에 적정 가격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권한당국은 위반 시 그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특별법 및 관습을 선박소유자나 입항하는 선원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항구지역과 접근 도로에는 권한당국에 의해 적절한 조명과 표지판 그리고 선원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이 제공된다.
지침 나제4.4.6조 - 외국항에 있는 선원
1. 외국항에 있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가. 선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 영사와의 접촉, 그리고
나. 영사와 지방 또는 국가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2. 외국항에 억류된 선원은 정당한 법절차와 영사관의 적절한 보호 하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3. 선원이 어떤 이유로 회원국의 영토에서 억류될 때에는 언제나, 권한당국은 선원이 그러하게 요구할 경우, 즉시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에 알려야 한다. 권한당국은 선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선원의 국적국은 신속하게 가까운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당국은 이들 국가의 영사관 직원이 선원을 즉시 접촉하는 것과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각 회원국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선박이 자국의 수역에 있는 동안 그리고 특히 항구에 접근할 때 공격이나 다른 불법행위로부터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항구의 책임자와 선내 책임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선원이 상륙하기 쉽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규정 제4.5조 - 사회보장
목적 : 선원에게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헌장 제1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침해하지 않고서, 코드에 따라 모든 선원과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환경에 따라 개별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사회보장법률이 적용되는 선원과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도록 한다.
기준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규정 제4.5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이 협약의 다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보충하는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2. 비준 시점에서 각 회원국이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보호항목은 이 기준 제1항에서 열거한 9개 항목 중 최소한 3개를 포함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현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선원에게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 책임은 예컨대, 적절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기여금 기반의 제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그 결과적 보호는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육상근로자가 누리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다.
4.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과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하여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규에 관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책임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에 고유한 책임뿐만 아니라 규정 제4.1조와 제4.2조 및 코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책임을 포함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항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동등한 급부금이 선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7.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는 법령, 민간제도, 단체협약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
8.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하는 범위까지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취득 중에 있는 기여 또는 비기여 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사회보장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이나 그 밖의 계획을 통하여 협력한다.
9. 각 회원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10. 각 회원국은, 비준하는 시점에서,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보호항목을 명시한다.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목과 다른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할 때에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제출된 정보의 등록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11.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보고서에는, 사회보장보호를 다른 항목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취한 조치와 관련한 정보도 또한 포함된다.
지침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기준 가제4.5조제2항에 따라서 비준하는 시점에서 제공되는 보호는 최소한 의료관리, 질병급여 및 업무상 부상 급여를 포함한다.
2. 기준 가제4.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동등한 급여는 관련 단체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험, 양자 간 및 다자 간 협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채택된 경우,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선원에게 다양한 항목의 사회보장보호가 제공될 수단에 대하여 조언이 제공된다.
3.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2개 이상의 국가법규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선원의 선호도 뿐 아니라 관계 선원에게 보다 유리한 각 법규에 의한 보호의 종류 및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협정에 의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4. 기준 가제4.5조제9항에 의하여 수립될 절차는 보호의 범위가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관계 선원의 청구와 관계되는 모든 분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자국선원, 외국선원 또는 양자가 승무하는 각 회원국은 협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고, 관계 선원을 위한 모든 추가적인 항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준 가제4.5조제1항의 사회보장보호의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6. 선원의 고용계약은 관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식별된 공인단체의 요건에 따라 선원급여로부터의 법적공제 및 선박소유자의 기여와 같은 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에 의해 선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보장보호 항목의 수단을 식별해야 한다.
7.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분의 납입을 포함하여 사회보장보호와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충족되게 한다.
제5장 준수 및 집행
1. 이 장의 규정은 제1장,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특별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조문에서 규정한 원칙 및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책임을 명시한다.
2. 실질적 동등 규정에 의하여 코드 가편의 이행을 허용하는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장의 코드 가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본문 제6조2항에 따라, 각 회원국은, 코드 나편의 해당 지침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코드 가편의 해당 기준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규정상의 책임을 이행한다.
4. 선원 및 선박소유자는 다른 모든 자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법정, 심판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 장의 규정은 법률상의 관할권 또는 재판지를 결정하지는 아니한다.
규정 제5.1조 기국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규정 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을 위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3.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검사의 시행 또는 인증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공적 기관 또는 다른 단체(타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그 타 회원국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선박이 게양하는 국기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 선박이 적절히 검사를 받았으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이 증서에 인증된 범위까지 충족되었다는 추정적 근거를 구성한다.
5. 이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그 유효성의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달성되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반적인 절차와 그 검사 및 인증 제도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마련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이 이 협약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규정 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적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인정 단체")는 권한당국으로부터 그 적합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코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정을 받는다. 인정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 및 인증 기능의 범위는 코드에서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활동의 범위 내여야 한다.
2. 규정 제5.1.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에는 위탁된 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정 단체, 위탁의 범위 및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준 가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2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목적상, 권한당국은 해당 단체의 적합성과 독립성을 검토하고 그 단체가 위탁받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다음 사항을 증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이 협약의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와 선상근로 선원을 위한 최저 요건, 근로조건, 거주설비,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사고 방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를 포함하는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나. 소속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및 최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다.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협약 규범뿐만 아니라 협약의 요건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라. 위탁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규모, 조직, 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2. 검사와 관련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인정 단체가 최소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하여 발견한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항만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3.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수립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인정 단체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나. 그러한 단체와의 의사소통 절차 및 감독을 위한 절차
4. 각 회원국은 업무를 위탁한 인정 단체에 대한 목록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며 그 목록을 최신화한다. 그 목록에는 인정 단체가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한다. 이 사무국은 그 목록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 나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인정을 신청하는 단체는 기술적, 행정적 및 경영적인 적합성과 적시의 만족할만한 품질 서비스의 확보능력을 증명한다.
2. 단체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권한당국은 그 단체가 다음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적절한 기술적, 경영적 및 지원 직원,
나. 적절한 지리적인 검사망을 갖추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적인 직원,
다. 시의 적절하게 만족할만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라. 운영상 독립성과 신뢰성.
3. 권한당국은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단체와 서면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문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가. 적용 범위,
나. 목적,
다. 일반 조건,
라. 위탁에 따른 기능의 수행,
마. 위탁에 따른 기능의 법적 근거,
바. 권한당국에 대한 보고,
사. 인정 단체에 대한 권한당국의 위탁의 명세, 그리고
아. 인정 단체에 위탁된 활동에 대한 권한당국의 감독
4.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검사원으로 고용한 직원의 자격에 대한 제도를 개발하여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시의 적절하게 최신화 하도록 요구한다.
5.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행한 서비스의 기록을 인정 단체가 유지하여 그 서비스에 의한 항목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달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준 가제5.1.2조제3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감독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체제에서 채택된 "주관청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지침"을 고려한다.
규정 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이 규정은 다음 선박에 적용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그리고
나.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이 규정의 목적상, "국제항해"란 어느 하나의 국가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외부의 항구까지의 항해를 말한다.
2. 이 규정은 관련되는 회원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 규정의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도 또한 적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포함되는 계속적인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인증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요건을 수록하고 또한 관련되는 선박에서의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를 명시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코드에서 규정된 양식에 적합한다.
6. 회원국의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는 검사 후에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계속하여 만족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그러한 증서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대한 상세한 요건은, 검사 및 승인 대상 목록을 포함하여,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되어 있다.
기준 가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한다.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국내법 및 규칙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의 목록이 부록 가5-Ⅰ에 수록되어 있다.
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성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요건과 계속적인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에 의한 중간검사를 조건으로 한다. 만약 단 1회의 중간검사가 시행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일 경우, 이 중간검사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둘째 및 셋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한다. 연차일이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중간검사의 범위 및 정도는 증서의 갱신검사와 동일하다. 중간검사가 완료된 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배서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검사가 기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을 때, 신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갱신검사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신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할 수 있다.
가. 신규선박의 인도 시,
나. 국적 변경 시, 또는
다.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
6. 그러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할 수 있다.
7.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 사항을 검증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가. 그 선박이 이 항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른 항목의 검증을 고려하여 부록 가5-I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검사되었을 것
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고 있음을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게 증명하였을 것
다. 선장이 협약의 요건과 이행 책임을 숙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관련 정보가 제출되었을 것
8. 만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 전에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 기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 임시 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9. 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부록 가5-II에 있는 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10.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첨부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제1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다.
1)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서 검사될 사항의 목록을 식별하는 것
2) 필요한 범위까지, 국내 요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내 요건을 식별하는 것
3) 국내 법령 하에 선박 특정의 요건을 인용하는 것
4)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채택한 실질적으로 모든 동등한 규정을 기록하는 것
5) 제3장에서 규정하는 권한당국이 허가한 면제사항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나.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며, 검사와 검사 사이에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한다.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인정 단체는 제2부를 증명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한다.
1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수행된 모든 후속 검사 또는 다른 검증의 결과와 그러한 검증도중 발견된 모든 중요한 결함은 그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된 날짜와 함께 기록된다. 이 기록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과 같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현재 유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과 같이 본선에 비치하고 하나의 사본을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다. 사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 기준의 제11항 및 제12항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이 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서 발급된 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중지된다.
가. 관련 검사가 이 기준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나.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증서가 배서되지 아니할 경우,
다. 기국의 변경 시,
라. 선주가 선박의 운항 책임을 맡지 아니 할 경우, 그리고
마. 제3장에서 규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15. 이 기준 제14항다호, 라호 또는 마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 증서를 발급하는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는 그 선박이 이 장의 요건에 적합함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신 증서를 발급한다.
16.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요구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기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철회한다.
17. 이 기준 제16항에 따라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철회를 고려할 경우, 권한당국 또는 인정된 단체는 결함사항의 심각성 및 빈도를 고려한다.
지침 나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I편의 국내 요건에 관한 내용은 부록 가5-I에 열거된 사안의 각각에 있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법령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문인용을 첨부한다. 국내 법령이 정확하게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을 따를 경우, 조문인용만 필요할 수도 있다. 협약의 규정이 본문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질적 동등규정을 통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식별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권한당국이 면제를 허가한 경우, 특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이 명백히 표시된다.
2.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에 수록된 조치는, 특히, 부적합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따라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국내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검증 책임자 및 취하여야 할 기록을 표시한다. 제2부는 여러가지 양식으로 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요구되는 문서 또는 선박이력기록부에 관한 SOLAS 협약 제XI-1장의 제5조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같이, 해사분야의 다른 영역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망라하는 다른 더 포괄적인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3. 적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선원 근로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 장소의 설계에 관한 최신 기술의 발전과 과학적인 발견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또한 그것을 선원대표에게 알려줌으로써,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요건을 포함한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부검사관, 항만국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 및 선원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된다.
5.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부록 나5-I에 예시되어 있다.
6. 기준 가제5.1.3조 제14항다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박이 국적을 변경할 때 그리고 관련된 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선박이 종전에 게양할 수 있었던 국기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적을 변경하기 전에 선박에 비치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사본을, 만약 권한당국이 선박의 국적의 변경된 후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관련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정기적인 검사, 감시 또는 그 밖의 통제조치의 유효하고 조화된 체계를 통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국내 법령을 이행한 것으로서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검증한다.
2. 이 규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집행제도에 관한 상세 요건은 코드 가편에 규정된다.
기준 가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조치가 준수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를 유지한다.
2. 권한당국은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근로감독관을 임명한다. 인정 단체가 검사의 이행을 위탁받은 경우, 회원국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요원이 이런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3. 근로감독관이 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훈련, 능력, 위임의 조건, 권한, 지위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보하고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4. 근로감독은 기준 가제5.1.3조에서 요구하는 간격으로 시행된다. 그 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한 회원국이 분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조치의 이행 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획득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정부의 변경과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위와 업무조건을 가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7. 근로감독관은 수행할 직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받고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제공받으며,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권한
나.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시험, 검사 또는 문의하는 권한, 그리고
다.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것을 요구하고, 부적합사례가 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포함)에 중대한 위반이 되거나, 선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권한.
8. 이 기준 제7항다호에 따라서 취한 모든 조치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대한 일체의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9. 근로감독관은, 해당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 또는 보안에 위해가 되는 요건의 위반이 없고 유사한 위반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절차를 집행 또는 권고하는 것을 대신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10.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위험 또는 결함 또는 법령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불평 또는 불만 사항의 제공처를 대외비로 하며, 그러한 불평 또는 불만 신고의 결과로써 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대표 또는 선박운항자에게 암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11. 근로감독관에게는 그 업무량과 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선주, 선원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한 또는 공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가. 검사를 요청받은 업무에서 모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 할 것, 그리고
나. 적절한 제재 또는 징계조치를 조건으로,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적 비밀 또는 업무과정의 비밀 또는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
12. 근로감독관은 권한당국에 각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 언어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며, 다른 한 부는 선원의 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선원대표에게 송부한다.
13.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의 기록을 유지한다. 각 근로감독이 관련된 연도 말 이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적당한 시간이내에 근로감독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14. 중대한 사고에 따른 조사의 경우, 그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권한당국에 제출한다.
15. 근로감독이 실시되었거나 이 기준에 따른 조치가 되었을 때,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16.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결과로 입은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각 경우의 입증책임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17. 각 회원국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벌금 및 그 밖의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지침 나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권한당국과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의 검사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그 밖의 모든 사업자 또는 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춘다. 특히,
가.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나.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리한 위치의 건물, 설비 그리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받는다.
2. 권한당국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 및 집행 방침을 개발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 협약에 관계된 검사와 집행 활동을 위한 지침을 준다. 이 방침의 사본은 모든 근로감독관 및 법집행 관료에게 제공하며 일반국민,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한당국은 선원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위반 가능성에 관하여 비밀리에 정보를 수령할 수 있고 또 근로감독관이 그 문제를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간단한 절차를 수립한다.
가. 선장, 선원 또는 선원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원의 선내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 및 관련 단체에게 기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
4. 근로감독관은 다음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하여 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아야 하며, 그 수도 충분하여야 한다.
가. 근로감독관이 수행할 직무의 중요성, 특히 검사책임이 있는 선박의 척수, 성질과 크기 및 집행할 법규 규정의 수와 복잡성
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하에 있는 자원, 그리고
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그 조건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실질적 조건
5. 국내 법령에서 명시한 공무원 선발을 위한 모든 조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감독관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과 적절한 훈련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사 교육 또는 선원으로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와 생활 조건 및 영어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6.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고용기간 동안 적절한 후속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7. 모든 금로감독관은 검사가 수행될 상황, 관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 할 범위 및 검사의 일반적 방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해야 한다.
8.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갖춘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사전 통지 없이 자유롭게 승선하는 것, 그러나, 선박검사를 개시할 때, 근로감독관은 선장 또는 책임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 또는 선원 대표자에게 자신의 임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였을 수 있는 증인의 입회 하에,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다.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 법령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 선박일지, 등록부,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검사를 받는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라.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집행하는 것,
마. 분석을 목적으로, 상품, 화물, 음료수, 식품과 사용 또는 취급된 재료 및 물질의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하는 것,
바. 검사 후에 승선 중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또는 선장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사. 권한당국 및 해당되는 경우 인정 단체에게 기존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망라하지 못한 결함 또는 남용에 대하여 경고하며 법령의 개선을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 그리고
아.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선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권한당국에 보고하는 것.
9. 이 지침 제8항마호에서 규정하는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 중일 때,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은 통지를 받거나 수집 또는 제거되는 시간에 임검한다. 근로감독관은 그러한 견본의 양을 적절하게 기록한다.
10.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된 연차보고서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령과 해당 연도에 발효된 개정의 목록,
나. 근로감독제도에 관한 조직의 세부 사항,
다. 근로감독 대상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와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받은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
라. 자국의 국내 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선원의 통계,
마. 법규 위반과 부과된 벌칙 및 선박의 출항정지의 경우에 관한 통계와 정보, 그리고
바. 선원에게 영향을 주는 보고된 직무상 부상과 질병에 관한 통계
규정 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선내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3. 이 규정 및 관련 코드의 각 조문의 조항은 선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여하한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선원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기준 가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선내 처리 절차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적절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완비하도록 한다. 그러한 절차는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당국에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선내 불만 처리 절차는 불만을 신고하는 선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희생물화"란 용어는 명백히 남용하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이 취하는 모든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다.
4. 선원의 고용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사본 1부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기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기국과 선원의 거주국이 다를 경우 거주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및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고 잘 문서화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많은 불만사항은 불만이 제기되는 특정 개인 또는 선박의 선장에게 관련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외부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 이 협약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희생되는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선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조언을 줄 수 있고,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불만사항에 대한 회의 또는 공청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선내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장려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문과정에서 논의된 절차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불만사항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의 부서장 또는 선원의 상관에게 제출될 것
나. 그러면 부서장 또는 상관은 그 문제에 포함된 심각성에 적절한 지정된 시간제한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할 것
다. 부서장 또는 상관이 그 선원의 불만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은 선장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
라. 선원은 항상 해당 선박에 근무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마. 그들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 및 결정은 기록되며 해당 선원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
바.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사항은 육상의 선박소유자에게 보고되며, 선박소유자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제한을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그리고
사. 모든 경우에 선원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선장, 선박소유자 및 권한당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
규정 제5.1.6조 - 해양사고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행한다. 통상적으로 조사의 최종보고서는 공표한다.
2. 회원국은 이 규정 제1항에서 언급된 중대한 해양사고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기준 가제5.1.6조 - 해양사고
지침 나제5.1.6조 - 해양사고
규정 제5.2조 - 항만국의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외국 선박에 관한 협약 기준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에 관한 이 협약 하의 자국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규정 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운항의 정상적인 과정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할 목적으로 본문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3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자국 항구 내에서의 검사는, 코드에서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증서와 선언서의 검토에 국한한다.
3. 항구에서의 검사는 코드의 규정 및 회원국에서의 항만국 통제검사를 관리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협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가 시행한다. 그러한 모든 검사는 검사된 사항이 이 협약의 본문 및 규정과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하는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한다.
4.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검사는 관련된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항만국 검사 및 감시제도에 근거를 둔다.
5.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이 규정 제4항에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권한 있는 관리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선하여 적절한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요구하여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가. 요구된 문서가 작성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작성된 문서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것, 또는
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다. 선박이 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국을 변경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라. 선박의 특정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불만신고가 있는 것.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결함이 있다고 믿거나 주장된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모든 결함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있는 경우에 수행된다.
2. 이 기준의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가 제시하는 상황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가 보다 세부적 검사를 회원국의 항구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게 수행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검사는 부록 가5-Ⅲ에 수록된 사안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라호에 의한 불만사항의 경우, 비록 불만사항 또는 그에 대한 조사가 이 기준 제1항나호에 따른 상세한 검사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할지라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불만의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한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불만사항"이란 선원, 전문기구,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선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제기한 정보를 말한다.
4. 보다 상세한 검사 후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결함사항을 이들의 시정조치를 위한 최종기한과 함께 즉시 선장에게 알린다.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또는 이 기준 제3항에 따라서 제기된 불만사항일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회원국의 적절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결함을 알려야 하며, 또한
가. 기국의 대표에 알릴 수 있으며,
나. 다음 기항지의 권한당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검사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고, 해당 당사국이 상환청구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적절하고 편리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예상하여, 규정된 기한 이내에 기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수령된 모든 회신을 첨부하여 검사관의 보고서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부할 권리를 가진다.
6.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한 후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가. 선내의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나. 부적합사항이 (선원의 권리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이 항의 가호 또는 나호의 범위에 드는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락하고 그 계획이 신속한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 선박이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선박이 출항정지 되었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가능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하며, 기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국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항만국에 있는 적절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도 즉시 통지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화하는 종류의 상황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관리들이 코드의 나편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이 기준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경우, 각 회원국은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된 경우, 초래된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그 입증책임은 불만을 제기한 자가 진다.
지침 나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책임당국은 규정 제5.2.1조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를 위한 검사 방침을 개발한다. 그 검사 방침의 목적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관련된 검사 및 집행 활동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의 사본을 모든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제공하고 일반대중,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준 가제5.2.1조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시하는 상황에 대한 방침을 개발할 때,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5.2.1조제6항나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중대성은 해당 결함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는 특히 본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권 및 기본원칙 또는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선내에 1명 뿐인 경우조차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른 경우로는 특정 검사 중에 적출된 결함의 수도 고려된다. 예컨대,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거주구역 또는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하여, 이들이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결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회원국은 검사방침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침, 특히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 최대한 상호 협력한다.
규정 제5.2.2조 - 육상 선원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 관한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정 수단의 선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불만사항을 보고할 권리를 부여한다.
기준 가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에 의한 불만사항은 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에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보고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한이 있는 관리는 최초조사에 착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불만사항의 성질을 고려하여 최초조사는 규정 제5.1.5조에 규정된 선내 불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세한 검사도 시행할 수도 있다.
3. 권한이 있는 관리는, 적절한 경우, 선내수준에서의 불만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 이 기준에 규정된 조사 또는 검사가 기준 가제5.2.1조제6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적합사항임을 밝힌 경우 그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이 기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즉시 기국에 통지하여 정해진 최종기한 내에 의견과 시정조치계획을 요구한다.
6. 이 기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있는 관리의 보고서 사본을 송부한다. 그 보고서는 기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수신된 모든 회신을 첨부한다. 항만국의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통지한다. 추가하여, 항만국은 해결이 완료된 불만사항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보고서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관련 상환 청구권 절차를 적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를 포함한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편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법으로 이들 보고서가 제출된다.
7.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기준 가제5.2.2조에서 규정하는 불만사항이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그 관리는 우선, 불만사항이 그 선박 또는 그런 종류의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관계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원의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되는 것인지를 점검한다.
2. 해당 불만사항이 일반적인 성질인 경우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세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고려를 한다.
3. 해당 불만사항이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하는 경우 관련 불만사항의 해결을 위한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결과를 조사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그 불만제기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모든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모색하기 전에 불만사항을 심의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들 근거에는 내부절차의 부적절성 또는 부당한 지연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될 수 있다.
4. 어떤 불만사항에 관한 모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관리는 선장, 선박소유자 및 그 밖의 불만사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그들이 견해를 알릴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5. 기국이 기준 가제5.2.2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 통보에 대응하여, 그 사항을 취급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유효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긍할만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해당 불만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규정 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선원의 모집 및 직업소개, 사회보장에 관계될 때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회원국은 자국민이거나 자국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원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선원의 모집 및 직업소개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그러한 책임이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위까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도 또한 있다.
2. 이 규정 제1항의 이행에 대한 상세 요건은 코드에 규정되어 있다.
3. 각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선원공급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검사 및 감시제도를 수립한다.
4.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포함한, 이 규정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감독 제도와 면허의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 그리고 기준 가제1.4조에 따른 그 밖의 운항 요건을 통하여,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된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운영 및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요건을 시행한다.
지침 나제5.3조 - 선원공급 책임
1. 해당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고,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불문하고, 선주를 위하여 선원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사설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항을 선주가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을 인수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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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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