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이 양해각서에서가. "운영계획"이란 연차총회 개최요건에 대한 지침으로서 마련되었으며 수시로 수정된 2000년 7월자 "운영계획: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말한다.나. "ADB 협정"이란 1966년 8월 22일 발효되었으며 수시로 개정된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을 말한다.다. "ADB 직원"이란 ADB 위원, 교체위원, 이사, 교체이사, 총재, 부총재, 그리고 ADB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ADB의 직원 및 피고용인을 말한다.라. "대표"란 ADB 회원국 대표를 말한다.마. "초청자"란 ADB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연구기관 소속의 개인을 포함한 ADB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모든 개인과 기관의 대표를 말하며, 언론기관·특별 초청자 및 NGO는 제외한다.바. "언론기관"이란 ADB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공인된 언론기관을 말한다.사. "회의"란 제37차 ADB 연차총회와 이와 관련된 부수 회의 및 세미나를 말한다.아. "NGO"란 ADB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공인된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말한다.자. "참관인"이란 ADB 비회원국, 자매 금융기관, 또는 ADB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그밖의 기관의 대표를 말한다.차. "참가자"란 ADB 직원·대표·초청자·언론기관·참관인·특별초청자 및 NGO를 말한다.카. "특별초청자"란 ADB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저명인사를 의미하며, ADB 전(前) 총재·전 부총재 및 전 총회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여기에 정의되지 아니한 대문자로 시작하는 용어는 운영계획에 각각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다.2. 회의 일자제37차 ADB 연차총회가 2004년 5월 15일(토)부터 2004년 5월 17일(월)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부수 회의 및 세미나가 2004년 5월 13일(목)부터 제37차 연차총회 이후인 2004년 5월 18일(화)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가. 지위, 특권 및 면제사항대한민국은 ADB와 그 위원, 교체위원, 이사, 교체이사, 대표, 그 위원 및 교체위원에 대한 자문관 또는 보좌관, ADB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ADB의 직원과 피고용인에게 ADB 협정, 특히 제8장과 양해각서에 따라 부여된 법적 지위와 특권, 면제사항을 수락함을 확인하며, ADB 협정과 양해각서하의 의무를 준수함을 약속한다. 특히, 정부는 위 개인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증 발급을 포함한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여타 모든 회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사증 발급을 포함한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나. 관세·세금 및 그밖의 면제사항(1) ADB는 그 재산 및 자산과 관련하여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의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또는 그밖의 어떠한 형태의 압류처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ADB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ADB, 그 자산, 재산, 수익, 운영과 ADB 협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거래는 국세·지방세 등 모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ADB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숙박시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은 당해 세금이 판매자 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ADB는 또한 어떠한 세금 또는 관세의 징수나 지불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의를 위하여 ADB가 직접 또는 ADB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재산이 무관세로 검사 또는 기록 없이 반출입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산은 ADB가 정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발행한 특별 배송라벨 부착에 의하여 식별되어져야 한다.(2) ADB가 정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발행한 특별 수하물표에 의하여 식별되는 총회 참가에 필요한 ADB 직원의 수하물은 어떠한 관세나 세금 없이 반입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출입국시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대표, 초청자, 언론기관, 참관인, 특별 초청자 및 NGO의 개인 수하물의 반입은 대한민국 출입국 통관시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 2005년 ADB 연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제안된 국가의 대표가 동 개최와 관련하여 회의에 가져오는 어떠한 수하물의 반입도 대한민국 출입국 통관시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 ADB의 통신은 외국 정부의 공용통신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다. 회의를 위한 서비스와 시설정부는 회의를 위한 서비스와 시설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되, 회의 요건에 대한 지침인 운영계획에 규정된 요건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ADB는 대한민국에 「운영계획」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ADB는 필요시 이를 갱신한다.(1) 숙박시설(가) 정부 비용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ADB와 대표를 위하여 ADB와 정부 또는 그들의 각 지정인이 요구하여 합의한대로 사무실 및 회의장의 공간 제공·설치 및 철거를 한다.(나) 위 (가)에서 언급된 시설내에 약 20개의 사무실을 2004년 5월 13일(목)(또는 그 이전)부터 2004년 5월 17일(월)(또는 그 이후)까지 개별 회원국 또는 참관인 대표가 그들의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공간의 할당은 ADB에 의하여 결정된다.(다) ADB의 사무국장 또는 그 지정인이 정부 또는 그 지정인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정한 다양한 호텔에 총 3,000 실을 회의 참가자의 비용으로 모든 참가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그러한 숙박시설은 적절한 기준의 적절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 참가자에 대한 숙박시설 할당은 ADB에 의하여 결정된다.(2) 운송 서비스ADB와 정부 또는 그들의 각 지정인에 의하여 결정될 현지 운송 서비스를 정부의 비용으로 참가자에게 제공한다.(3) 현지 보조인력정부 비용으로 「운영계획」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유자격 현지 보조인력을 고용한다.(4) 사무용품·비품 및 서비스ADB의 비용부담 없이 사무실과 회의실에 소요되는 사무용품·가구·비품·기구(연결접지 포함)·통신시설 및 제반 서비스를 ADB가 제공하는 목록에 따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요구조건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그러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킴에 있어 모델과 수량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5) 안전 및 의료 대책(가) 정부 비용으로(ⅰ) 화재방지 및 구급차서비스를 회의장소에 제공한다.(ⅱ) 의사와 유자격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을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04년 5월 12일(수)부터 2004년 5월 18일(화)(또는 필요시 그 이후)까지 제공한다. 의사가 의무실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 의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치과의사와 여타 전문의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ⅲ) 인천 및 제주국제공항에 2004년 5월 11일(화)부터 2004년 5월 18일(화)까지 매일 적절한 긴급 의료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나) 위 제3조가항에 언급된 모든 사람의 제주도 출입국시 안전한 통과와, 참가자가 체류하는 동안 개인 신변안전, 그들의 재산과 ADB 재산의 안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6) 보험정부는 총회 전체 기간동안 자체 보험 또는 사보험회사를 통하여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하여 ADB가 수락 가능한 포괄적인 일반책임보험(자동차 책임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유지한다.(7) 비품의 운송 및 보관ADB 선적물의 대한민국내 운송과 보관에 따른 경비는 정부가 지불한다.(8) 교통정부는 회의장과 대부분 참가자가 숙박하는 호텔간의 교통 흐름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4. ADB의 의무ADB는 가. 정부에 의하여 준비될 수 없거나 준비되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합의되거나 「운영계획」에 명시된 사소한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나. 우편비용, 케이블, 팩시밀리, 송달료, 제주도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의 자료와 팩스전송을 위한 ADB의 임대라인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ADB가 사용한 통신비용을 지불한다.다. ADB가 준비한 사교 행사에 대한 경비를 지불한다.라.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대한민국 하역항간의 ADB 선적물에 대한 모든 운송비용을 지불한다.마. 대한민국에 회의기간중 사용하도록 제공한 시설물, 가구, 비품 및 건물의 망실과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러한 망실과 손상이 통상적인 마손인 경우이거나 ADB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 의하여서거나 정부 고용인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ADB는 회의와 관련하여 가입할 수 있는 추가적 보험의 비용을 지불한다.5. 이행사항양해각서상 정부의 이행사항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한다.6. 통신 연락회의와 이 양해각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가. 정부측주소: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427-725 수신: 재정경제부 ADB연차총회준비기획단장(이하 ?1 기획단장?1 이라 한다) 김병일팩시밀리 번호: 82-2-2110-2584나. ADB측주소: P.O. BOX 7890980 ManilaPhilippines수신: 사무국장 Mr. B. Lohani 케이블 주소: ASIANBANK MANILA팩시밀리 번호:(63-2) 636-2481(63-2) 636-24447. 권한이 양해각서의 이행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은 정부를 대표하여 기획단장, ADB를 대표하여 ADB 사무국장 또는 그들의 각 지명인에 의하여 취하여 진다. 8. 사적 후원자의 활동회의 행사와 관련되어, 개인이나 회사, 또는 여타 단체에 의한 자금,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은 사전에 정부와 ADB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9. 연락관의 지정정부는 기획단장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관련 조치의 적용을 ADB와 조정하는데 책임을 지는 연락관으로서 임명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기획단장은 필요한 권한·자원 및 조직수단을 가진다.ADB는 ADB 총회 사무국장을 정부와의 연락관으로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ADB가 수행하여야 할 조치의 적용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동 목적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필요한 권한·자원·조직수단을 가진다.위에서 언급된 각 기관은, 사전에 상대방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기관의 연락관을 교체할 수 있다. 10. 개정이 양해각서는 ADB와 정부간의 사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정부와 ADB는 이 양해각서에 대하여 제안된 어떠한 변경도 가능한 한 빨리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의 정신하에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운영계획은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체이며, 정부와 ADB에 의하여 임명된 연락관과의 서신 교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11.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부와 ADB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이 문서의 동등하게 유효한 두 정본에 2003년 월 일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을 대표하여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성명: 김병일 성명: Bindu N. Lohani직책: 재경부 ADB연차총회기획단장 직책: ADB 사무국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