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용어의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위험한 군사행동"이라 함은 평시에 상호 인접하여 있는 양 당사국 군대 인원의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양국간 관계에 긴장을 야기 하거나 또는 인적·물질적 손해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2. "군대"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군을 말하며,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군 및 러시아연방 국경군을 말한다.3. "인원"이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당사국 군대에 복무하거나 고용된 모든 개인을 말한다.4. "장비"라 함은 당사국 군대의 모든 선박, 항공기 또는 지상장비를 말한다.5. "선박"이라 함은 당사국 군대의 모든 군함 또는 보조함을 말한다.6. "항공기"라 함은 우주선을 제외한 당사국 군대의 모든 군용항공기를 말한다.7. "지상장비"라 함은 지상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당사국 군대의 모든 장비를 말한다.8. "레이저"라 함은 전자·원자 또는 분자의 유도방사에 의한, 가시광선·적외선 또는 자외선 대역에서의, 모든 고강도·고응집성·고지향성의 전자기 방사원을 말한다.9. "특별주의지역"이라 함은 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 협정에 따라 특별조치가 취해지도록 당사국 군대가 상호합의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10. "지휘통제망에 대한 방해"라 함은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를 통제 하기 위한 신호 및 정보의 전달 수단과 체제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두절시키거나 또는 제한하는 행동을 말한다.제2조위험한 군사행동의 유형1. 상호안전을 위하여, 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타방당사국의 영역이나 군대 인근 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동안 최대한 주의와 신중을 기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유형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가 불가항력으로 야기된 상황이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으로 진입하는 것나.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다. 특별주의지역에서 타방당사국 인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라.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휘통제망을 방해하는 것3. 당사국은 위험한 군사행동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을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종결하거나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타방당사국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의 조치1.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진입한 경우, 진입하는 인원이나 장비를 통제하고 있는 인원은 주어진 상황과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진입을 회피하거나 영역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2. 불가항력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야기된 상황으로 인해,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진입한 경우, 그 상황을 먼저 확인한 어느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은,가. 통신의 설치·유지 및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에 대한 동 상황의 통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나. 적절한 지시를 요청하거나 전달한다.3.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진입한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을 경우,가. 가능한 한 빨리 자국의 국방무관이나 영사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그들의 장비 또한 보호된다.다. 그들의 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그리고 타방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데 있어 조력을 받는다.제4조레이저 사용시의 조치1.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에 인접하여 있는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레이저를 사용하고자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해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피해를 받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레이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타방당사국 군대의 관련 인원에게 통보를 시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다.2.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자국 군대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즉시 통신의 설치를 시도한다. 통보를 받은 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통보에서 지정된 지역의 인근에서 실제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는 관련 상황을 조사한다. 레이저의 사용으로 사실상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피해를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을 중지한다.3. 레이저 사용에 관한 통보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5조특별주의지역에서의 조치1.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어떤 지역을 특별주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타방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타방당사국은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일방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2. 특별주의지역에 위치하는 당사국 군대의 인원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통신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추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기타 조치를 수행한다.3. 각 당사국은 지정된 특별주의지역에 관한 약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하려고 하는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7조제3항에 규정된 통신 경로에 따라 약정의 종료일시를 포함한 그 의도를 적시에 타방당사국에 통보한다.제6조지휘통제망에 대한 방해 중지를 위한 조치1.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에 인접해 있는 일방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자신의 군대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자신의 지휘통제망에 대한 방해를 확인하고, 그 방해가 타방당사국 군대의 인원 또는 장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 군대의 관련 인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2. 그러한 통보를 받은 당사국 군대의 인원이 타방당사국의 지휘통제망에 대한 방해가 그들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방해를 중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제7조정보교환1. 당사국 군대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통신을 설치하고 유지한다.2. 당사국 군대는 위험한 군사행동의 사례,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및 이 협정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한다.3. 대한민국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소재 러시아연방 국방무관을 통하여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달한다. 러시아연방 군대의 총참모부는 러시아연방소재 대한민국 국방무관을 통하여 동 정보를 전달한다.제8조당사국의 권리와 의무1. 이 협정은 당사국간 발효중인 여타 국제협정 및 약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국제법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항해권 및 상공 비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주권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한다.2. 이 협정상의 어떠한 내용도 제3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사건이 제3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국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제3국과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합동군사위원회1. 이 협정의 목적 및 규정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합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동 위원회내에서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가.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나. 당사국 군대의 인원 및 장비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가능한 방법다. 이 협정의 실행성 및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합동군사위원회의 틀내에서 당사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3. 합동군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또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보다 자주 개최한다. 합동군사위원회는 통상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0조발효 및 종료1. 부속서를 포함한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당사국의 서면합의에 따라 개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월의 사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11월 1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운영적인 것이 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