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2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23일 헬싱키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Marja RISLAKKI 핀란드 고용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핀란드공화국이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회원국이며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과 그 2차적 규범의 규정에 구속됨을 인식하며,
원자력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에서의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재확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과 적용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양국의 공통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나. "물질"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란 IAEA 협약 제20조에서 정의된 모든 원료물질 또는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IAEA 이사회의 IAEA 협약 제20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 하에서 효력을 가진다.
라. "자(者)"란 모든 개인, 주식회사,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기술"이란 상기의 가호부터 다호까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술자료 또는 기술지원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제3조 협력의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
라. 핵연료주기 관리
마. 산업, 농업 및 의학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
사. 원자력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자.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의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및 작업반의 조직
라.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적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그리고
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라 구체적 협력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당국 간에 체결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비밀 또는 그 밖의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자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ㆍ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정보,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아니한 자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유럽연합 내에서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 및 관련 파생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상기 제2항의 조건은 유럽연합 내에서 파생된 물품과 파생된 핵물질을 포함한 이 협정 적용 대상인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또는 재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전 또는 재이전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 및 관련 파생규범이 적용된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거나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물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혹은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그 어떤 핵폭발장치의 연구, 개발 또는 제조나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포함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핀란드공화국의 경우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과 추가의정서(IAEA 문서 INFCIRC/193/Add8)에 의하여 보완된 「유럽원자력공동체의 비핵무기보유국가,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IAEA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193)에 의한다.
2. 만약 어떠한 사유 또는 어떠한 시기에 IAEA가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이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설정된 권고를 고려한 적합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이 협정 하의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기간
1. 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다음의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점
나.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그 핵물질을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양 당사자는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점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의 중지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 물질, 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및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시킨 후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3.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된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분쟁이 상호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이후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3일 헬싱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장비
1. 원자로: 제어된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는 원자로로서, 제로에너지출력로는 제외된다(제로에너지출력로는 플루토늄 최대 생성능력이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력로를 말한다).
2. 원자로 용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고 원자로의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을 지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생산된 완성된 단위 또는 그 주요 제작 부품으로서의 금속용기
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연로를 장전하거나 인출하고 장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연료의 육안관찰 혹은 접근이 불가능한 작업과 같은 경우에 복잡한 연료장전ㆍ인출 작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기술적인 위치자동제어기능을 갖추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조작 장비
4. 원자로 제어봉: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의 반응률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봉
5. 원자로 압력관: 50기압을 초과하는 운전압력에서 핵연료와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관
6. 지르코늄관: 관이나 관의 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으로, 양적으로 연간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비율이 1:500 미만인 것
7. 1차 냉각제용 펌프: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펌프
8. 원자로 내부 구조물: 노심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 차폐체, 배플, 노심격자판 및 배분판을 포함하는,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원자로 내부 구조물
9. 열교환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순환회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열교환기(증기발생기)
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 안에서 중성자 유속 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11.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장비: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통상적으로 조사후 핵연료 및 주요 핵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조사후 연료, 핵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의 기술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을 포함한다.
12. 핵연료 생산 공장 : 연료요소 생산 공장은 통상적으로 핵물질의 생산 흐름과 직접 접촉하거나 핵물질 생산 흐름을 가공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또는 연료요소 피복에 핵물질을 장전하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포함한다.
13.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 공장은 분리 공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장비의 각 주요 품목 뿐만아니라, 분석장비를 제외하고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를 포함한다.
14.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은 중수소 혹은 중수소 화합물의 농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공장 및 장비와 공장 가동에 주요한 모든 구체사항을 포함한다.
부속서 나
물질
1. 중수소 및 중수: (부속서 가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한 중수소와 중수소의 수소에 대한 비율이 1:5000을 초과하는 모든 중수소 화합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중수소 원자가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원자력급 흑연: 붕소환산 5 피피엠보다 좋은 순도를 가지고 입방센티미터 당 1.50그램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흑연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30미터 톤을 초과하는 것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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