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관계를 장려·촉진하고, 양국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2.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제2조1. 각 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과 그러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다. 통관·통과·보세창고·환적 및 수출입 등에 관련되는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그 밖의 국내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이나 허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비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각 당사자는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화의 이용 및 그 접근과 관련하여 그러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게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나. 일방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하는 혜택다. 일방당사자가 수락한 국제협정하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제3조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4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2.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도 각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를 자국의 영역밖으로 송금하는 것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한 편의를 상호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외화 및 현지통화를 이용한 계좌의 개설·유지와 그 예탁된 자금의 이용에 관한 사항나. 일방국과 제3국 또는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자유태환성 통화나 이를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에 관한 사항다. 외국환업무의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의 획득을 위한 인가된 수단에 관한 사항라. 현지통화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1.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이나 광고물나. 조립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도구나 물품. 다만, 당해 도구나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다. 박람회 및 전시회에의 전시용품. 다만, 당해 전시용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라. 공장 및 그 밖의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로서 당해 지역에서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 다만, 당해 도구 및 장비는 재수출되어야 한다.마.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컨테이너 및 용기. 다만, 당해 컨테이너 및 용기는 반환되어야 한다.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물품은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과 필요한 관세 및 조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에서 판매될 수 없다.제6조1. 양 당사자는 양국의 관심있는 자연인 및 법인으로 하여금 무역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등 양국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각 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의 영역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 무역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를 장려·촉진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위의 행사에 양국의 관련 기관·시민 및 기업의 참가를 장려·촉진한다.제7조1.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 및 운송을 촉진시킨다.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나. 제3국을 원산지로 하여 상대국으로 향하는 재화제8조 1.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된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과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거래 참가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되, 계약서상의 합의나 그들간 별도의 서면합의서에 규정될 수 있다. 2.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존중한다.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서로 선호하거나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중재나 분쟁해결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는 이러한 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한다.4. 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수출 및 통과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와 동식물의 질병이나 해충의 방지다.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이 양국간 무역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0조양 당사자는 각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 당사자에게 양국간 무역의 발전·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1조이 협정의 개정이나 보충은 양 당사자의 서한교환 및 동의를 필요로 하며, 통상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정이나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12조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종료이후에도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6월 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