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9월 11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dward Fast 캐나다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양국이 발효에 합의한 날짜인 2015년 1월 1일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6호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조문]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캐나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특별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및 지역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폭 넓은 국제 협력의 촉매가 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ㆍ지역 및 양자간 협력 기제하의 그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을 증진하며,
그들의 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장되고 확고한 시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근로 조건 및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한 증진과 보호가 호혜적인 사업 활동의 촉진을 유도할 것을 인정하고,
무역에 대한 왜곡을 축소하고,
그들의 무역을 관할할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호 유리한 규정을 수립하고,
사업 기획과 투자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상업적 체제를 보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환경에 관한 법과 규정의 집행을 향상시키고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환경 보호와 보전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집행하고, 노동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이 그들의 문화 정책을 보전하며,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문화 산업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적시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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