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4조차관자금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제5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회사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에쿠아도르공화국안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4월 28일 끼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