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4월 1일 제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8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ndrew Robb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한 일자인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5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조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호주 정부(이하 "호주"라 한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오랜 우호 및 협력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예상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증진시키는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장려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역동적 분야 내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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