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최홍기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Ibrahim Saif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요르단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12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요르단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요르단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요르단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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