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북경, 2003년 2월 28일각 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논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일반 목적연금의 이중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제2조에 언급된 일방국의 국민은 그 국가의 강제 연금가입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타방국의 강제 연금가입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인적 범위제1조의 적용대상 국민은 다음과 같다.1. 일방국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로서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계열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 회사 또는 기관에 파견된 고용인2. 일방국에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나 타방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영자제3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국가"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며,나. "국민"이라 함은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다. "법령"이라 함은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과 동법시행령을 말하며,(2)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기본양로보험과 관련한 법률, 명령 및 규칙을 말한다.제4조산업연수생에 대한 강제가입 면제이 협정 제7조를 조건으로, 타방국의 기업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는 일방국 국민의 강제 연금가입 면제 문제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소급규정이 협정 제7조를 조건으로,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근무한 한국인 고용인 및 자영자의 미해결 기본양로보험료 문제와 한국에서 근무한 중국인 고용인 및 산업연수생이 한국의 관련 실무기관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반환 문제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증명서 발급 및 행정협조1. 일방국의 법령이 그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방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인이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제2조에 언급된 고용인 또는 자영자가 타방국의 법령에 규정된 강제 연금가입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증거가 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실무기관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센터이다.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방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와 타방국의 실무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당해 고용인 또는 자영자에게도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한다.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실무기관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신한다.제7조사회보험협정의 체결양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8조기타 규정1.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 전에 서면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다.2. 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각하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상기 조항의 수락을 확인하는 회답각서를 발급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발급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서와 각하의 중국어본 및 영어본 회답각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하중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탕쟈쉬엔 각하(중국측 회답각서)북경, 2003년 2월 28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탕쟈쉬엔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 하 중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