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상 달리 요청되지 아니하는 한,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동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장관, 또는 양국 모두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기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라.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마.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이들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사.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아.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제2조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 그리고다.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특정노선상의 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와 하륙3. 이 조 제2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들에게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며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그 항공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건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지정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 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되는 항공사는 그러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지정항공사들이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다. 지정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더 이상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와 협의한 이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체류·출국이나 자국 영역에서의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와 체류중에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준수된다. 2.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에 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통과 또는 출국시에 그리고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동안에 그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6조안전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기타 국가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의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와 지정항공사의 운항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후, 만일 타방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제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안전기준 및 요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아니함을 일방체약당사자가 발견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관찰결과와 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합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으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에 대한 운항허가 또는 기술적 허가를 철회·취소 또는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3.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하여진 일방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된다. 제7조항공안전1.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일치하게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되는 항공안전에 관한 기타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나, 주영업소 또는 영구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와, 자국 영역안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위의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이나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위의 항공기 운항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탑승 또는 적재중에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는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고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8조관세 및 기타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엔진을 포함한 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저장품(한정된 수량으로 비행중에 여객에게 판매될 주류·담배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반입시에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고,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항공기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부품다. 항공기에 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상공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보관되도록 요청될 수 있다.4.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탑재된 정규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9조 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3. 특정노선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운송으로서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의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안의 지점간을 운송하는 그 지정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송력이 다음 각목의 사항과 연계되어 행사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지방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현존하는 항공수요, 그리고다. 직통항로의 운영요건 제10조운임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의 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가. 약탈적 또는 차별적인 가격이나 관행의 방지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의 소비자의 보호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정부보조나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의 보호2. 각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이 자국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격을 자국의 항공당국에 통지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통지 또는 제출은 제시된 유효일전 60일 이내에 행하여지도록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통지 및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단축된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노선간 또는 노선내에 기초한 운송의 두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가) 체약당사자의 영역간의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과 기타 국가간의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제시되거나 부과된 가격의 개시 또는 지속을 방해하는 일방적 행위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가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빨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통지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을 접수한 후 적어도 30일 이내에 개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통지된 불만족에 따른 가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합의가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통지된 불만족에 따른 가격은 유효하게 되거나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1조항공사 지점의 설치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점에는 영업·운영 및 기술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2. 지점은 그 대표 및 직원을 포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다.제12조수입의 송금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정항공사가 전기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지출을 초과하여 수취한 수입을 유효한 외국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13조통계자료의 제공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그 지정항공사들이 수송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 지점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4조협의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하도록 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토의 또는 서신교환을 통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한다.제15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분쟁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분쟁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재판관은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1인씩 지명되고, 제3의 재판관은 이들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재판관을 지명하며, 제3의 재판관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 의장이 사안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나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6조개정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교환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된다.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2.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의 직접합의에 의하여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그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제17조다자조약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후 이 협정이 규율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그 다자조약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제18조종료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의 종료통지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후 12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14일후에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발 효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9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