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되,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및 그 개정부속서중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협약 제94조에 따라 채택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하여 각각 비준된 개정협약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를, 러시아연방의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교통부의 국가민간항공청을,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동 항공당국들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그 밖의 인이나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의 제3조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라. 어느 국가와 관련한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영토·영해·내수 및 그 위의 영공을 말한다.마. "운임"이라 함은 여객·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 경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바. "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이들에게 각각 정하여진 의미를 말한다.사. 항공기와 관련한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이나 그 노선의 일부에서 이용가능한 항공기의 적재량을 말하며,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동안 어느 노선이나 그 노선의 일부에 운항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운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자. "사용료"라 함은 공항·항공운항·항공보안시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차.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제2조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권리를 가진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비운수 목적의 착륙다.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하륙을 위하여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에 착륙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4. 합의된 업무상의 항공기의 운항이나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된 기술적·상업적 문제와 운항시간표 및 재정회계절차는 지정항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5.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자신의 항공기에 대한 지상기술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게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나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대한 수락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제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때에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나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부과의 즉각적 실시가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와 협의한 이후에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이나 출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운항이나 비행과 관련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2.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검역조치의 절차에 관한 법령과 같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국 영역으로의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그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제6조사용료1. 항공관제시설·통신장비 및 용역의 사용료와 설비·기술 및 그 밖의 시설·용역을 포함하는 각 공항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수수료의 요율과 요금에 따라 정하여진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는 모든 범주의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그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들의 권한있는 당국과 용역·시설을 이용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그들의 대표기관을 통한 협의를 장려한다.제7조단순 통과1.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수하물 및 화물이 단순 통과를 위하여 유보된 공항의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나 항공해적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식의 통제만을 받는다. 단순 통과하는 수하물이나 화물은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부과금이나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과 보관에 대한 수수료는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제8조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관한 원칙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양국의 영역 간의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 특정노선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 항공수송을 위한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합리적 관계로 유지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에서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각 지정항공사는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현재 및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운송으로서 그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 안의 지점간을 운송하는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송력이 다음 각 목의 여건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가. 출발지국과 목적지국 간의 운송나. 현지 및 지역의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다. 직통항로의 운항제9조운임1.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임은 운영비용, 적정이윤, 신속성·시설의 수준과 같은 용역의 특성과 특정노선의 일정 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2. 운임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과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은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대하여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며, 그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 위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의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은 양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다. 이러한 승인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일방도 나목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목에 규정된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의 통고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라. 운임이 가목의 규정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다목에 따른 적용가능 기간 동안에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운임에 대한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마. 항공당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운임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임이 이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그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0조관세 및 부과금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식품·주류·담배를 포함한 항공기저장품은 그러한 장비·예비부품·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반입시에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이나 부담금이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부과금이나 부담금이 면제된다.가. 일방체약당사자의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다.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항로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라.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항공권·항공화물운송장 및 광고물을 포함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사용되는 필요한 서류3. 제2항에 규정된 물품·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청될 수 있다.4.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항공장비, 항공기저장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예비부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역 안에 하륙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항공장비, 항공기저장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예비부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5. 제공된 용역·보관 및 통관에 해당하는 부과금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제11조자금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으로서 비용을 공제한 초과 수입분을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2. 그러한 송금은 양 체약당사자의 회계문제를 규율하는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합의서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외국환 법령에 따라 송금 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12조항공사의 대리 및 판매1.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필요한 관리·영업·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2. 제1항에 규정된 직원은 체약당사자의 국민으로 구성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자신의 운송서류를 이용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운송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다만,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에 대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4조통계자료의 제공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동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한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수송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5조항공보안1. 양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의무와 부합하여, 불법적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작성된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된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와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항공보안에 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과 기술요건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보안규정과 기술요건에 따라 행동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자, 주영업소 또는 상거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국제공항의 운영자가 동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이나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의 항공보안규정을 이러한 항공기의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하거나 적재하기 전 또는 그 중에 여객·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 특별안전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이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제16조항공안전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협의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2.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타방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실행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합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타방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행한다.3.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나 그 항공사의 대리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외로 운항 중인 항공기는 협약 제16조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조사받을 수 있다.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의무에 불구하고, 이 조사의 목적은 관련된 항공기의 서류, 승무원의 면허의 유효성, 항공기의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4. 항공기의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5. 제4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를 행하게 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지된다.6.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일방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후의 만족스러운 사태 해결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제17조협의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제18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협상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3. 위의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임시 중재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되고,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1인씩 임명되며, 제3의 중재인은 임명된 2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임명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사안에 따라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활동한다.6.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7.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나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6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8. 중재인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중재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제19조협정의 개정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개정안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협의는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협정의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부속서의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0조협정의 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1조종료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동시에 행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정의 종료 통지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접수일부터 12월 후에 종료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그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22조발효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지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1991년 5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및 그 부속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3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적용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