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가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될 수 있다.(2) 차주가 가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가나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가나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조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나공화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및 종료도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5월 29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