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일반규정제1조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고,"네덜란드"라 함은 네덜란드왕국을 말한다.나. "영역"이라 함은,(1) 한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고,(2)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왕국의 영역을 말한다.다. "국민"이라 함은,(1) 한국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2)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국적인을 말한다.라.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1)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2)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사회고용부장관을 말한다.마. "실무기관"이라 함은,(1)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2)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바. "법령"이라 함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사.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자와 적용가능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 동등하게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 용어와 표현은 관련 법령에서 그 용어와 표현에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물적 범위1. 이 협약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그리고나.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1) 노령보험(2) 장애보험(3) 유족보험(4) 질병보험(현금급여와 현물급여)(5) 실업보험(6) 아동수당에 관한 법령2. 이 조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은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교체·개정·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의 공표 또는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 협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체약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새로운 사회보장분야를 실시하는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5.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일방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 또는 조약이나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 이 협약은 사회부조제도 또는 공무원이나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를 위한 특별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인적 범위이 협약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에게 적용된다.가.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아 온 자, 그리고나. 이 조의 가목에 언급된 자로부터 권리가 파생된 자제4조 동등대우1.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2. 이 조의 제1항은 한국의 법령 제102조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 급여의 해외지급1.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노령·장애·유족인 경우의 연금과 기타 현금급여 및 아동수당은 수급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여 감소·변경·정지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2.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제3조에 지정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현금급여는 제3국의 영역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정도로 제3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도 지급한다.제2부적용법령의 결정제6조 일반 규칙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의 경우, 그 자는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 동일한 기간동안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의 경우, 그 자는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의 경우, 그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4. 동일 기간동안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는 고용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는 자영하는 자의 경우, 그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제7조 파견근로자1. 일방체약당사자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그 사용자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파견되는 경우, 그 자는 일방체약당사자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그 연속적인 파견이 12월이상 분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로 계산된다. 이 항의 적용 목적상, 근로자를 파견한 체약당사자의 국가법률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는 동일한 사용자로 간주된다.2.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제3국의 영역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직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제3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 그 자가 제3국에서의 고용기간 동안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3.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또한 고용된 경우, 이 조의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조선원 및 항공승무원1.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자는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자는 그 사용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제9조 외교 및 영사직원1. 이 조의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정부에 고용되었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 또는 지방정부에 고용된 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자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에게 적용된다.3.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현지에서 채용되어 고용된 자의 경우,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4.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자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법령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한다.제10조 변경규정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인 또는 특정 범주에 속한 자에 대하여 체약당사자중 일방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6조 내지 제9조의 적용에 관한 예외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제11조 가족구성원제7조·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0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후기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연금 또는 현금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준용된다.제12조 거주기간이 부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부행정 및 보칙규정제13조 행정약정1.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행정약정을 통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정한다.2.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약정에서 지정된다.제14조 상호협조1. 이 협약의 적용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도로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나.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또는 이 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 상호 통보한다.2. 제13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에서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예외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협조는 무료로 제공된다.제15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확인1.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의 발급과 관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조세·법적 부과금·영사수수료 또는 행정요금의 면제나 감액에 대한 규정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에도 확장하여 적용된다.2. 권한있는 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이 필요한 공식적 성격의 서류나 증서에 대해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인증이나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인증이 면제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해서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해서 추가적인 확인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출처에 관계없이 제출된 증거물의 입증가치에 대해 최종 판단자가 된다.제16조 의사소통 언어1.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상호간에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신청서 또는 서류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7조 분쟁해결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8조 정보의 비밀보장일방체약당사자의 국가법률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전달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약 및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자료 비밀보장을 위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국가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제4부경과 및 최종규정제19조 경과규정제7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자의 경우, 그 항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상기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20조 발효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최종 통보일 후 세 번째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21조 존속기간 및 종료이 협약은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유효하다.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12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02년 7월 3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네덜란드왕국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