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 또는 질권 등 기타 모든 재산권 나.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와 이에 따르는 권리나 이익과 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 또는 공채다.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와 연관된 계약상의 금전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권·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 및 영업권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사업양허권 자산이나 권리가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지위가 부여된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그 활동이 이윤을 지향하는 지의 여부나 유한 또는 무한의 책임하에 설립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조직·공공사업기관·재단·조합·상사·기구·조직·주식회사 또는 협회 등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과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자국 법률에 따라 그 수역에서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나.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하여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영역과 브루나이다루살람이 국제법 및 자국 법률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까지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해안선에 인접한 수역을 말한다.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한 또는 차별적 조치에 의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례 또는 특권의 이익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그러한 대우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나 이들과 유사한 국제협정에 가입 또는 참여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권과는 관계가 없다.제4조 손 실 보 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태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을 입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 또는나. 전투행위중에 기인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 및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기타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진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시장이자율 또는 리보금리중 보다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태환되고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과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회사채를 소유하거나 기타의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용금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 당일에 유효한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3. 시장환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율은 지불일자에 당해 통화를 특별인출권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로부터 얻어지는 환시세에 상응하여야 한다.제7조 변제자 대위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전기 체약당사자)이 타방체약당사자(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후기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가. 손실보상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법이나 합법적 거래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 나. 전기 체약당사자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손실보상받은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부여받을 것.2. 전기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가.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및 청구권나. 손실보상된 투자자가 당해 투자 및 이와 관련한 수익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수령할 자격이 있는 권리나 청구권에 의하여 수령한 모든 지급금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은 가능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는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분쟁이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된다.4. 양 체약당사자가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1965년3월 18일의워싱턴협약(ICSID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 경우, 이 조에 의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CSID 협약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5. 각 체약당사자는 분쟁이 이 협정에 마련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는 것에 동의한다.6.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과로서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투자자는 양 체약당사자가 1958년6월10일의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이나 ICSID 협약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7. 중재절차나 판정을 집행하는 동안 분쟁에 관련된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한다.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2. 어떠한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관계를 가지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소장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그 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대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1.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양자 또는 다자협정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이 협정보다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경우, 이 협정보다 유리한 범위까지는 그 협정이 적용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3.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례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1조 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 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통고한 나중의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이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5년간 더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1월 14일 반다르 세리베가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말레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