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참여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익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투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포함한다) 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권·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와 관련되는 권리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바.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처분하에 있는 재화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합명회사·상사·조직체·기구·주식회사·협회 등과 같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과 국제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 나.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에 있어서는 동 공화국의 수개의 도서·군도수역·영해 및 그 영공으로 구성되는 트리니다드토바고 군도국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의 법률과 국제법에 의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의적 조치 또는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4. 투자 및 재투자로부터의 수익은 투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제3조 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협정 또는 그 밖의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이익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그러한 대우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나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그 가입에 따라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과는 관계가 없다.제4조 손실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태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 나. 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2.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거나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진 날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직전을 기준으로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에서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이나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당해 사안과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조직·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지분·회사채 또는 그 밖의 참여형태를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모든 송금이 자국의 영역안이나 그 영역밖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윤·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하여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 당일의 경상거래에 유효한 시장환율이나 유효한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가. 파산·지급불능 또는 그 밖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절차나. 증권의 발행·거래 또는 중개다. 형법 또는 행정법의 위반라. 현금 또는 그 밖의 지불수단에 대한 송금의 보고마.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제7조 대위변제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자국의 법률이나 적법한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 2. 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이 협정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다)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 특히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2. 투자가 행하여진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일방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동 분쟁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에 회부된다.가.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1965년3월18일의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또는 나.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법원, 또는다. 특별한 합의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중재인 또는 임시중재판정부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이 재판소에 회부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에 배상금의 지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구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5.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6. 제3항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구속적 효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정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7. 중재판정부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다만, 체약당사자는 판정부의 장의 선정일부터 6월 이내에 모든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모든 심리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과 중재판정부가 최종 의견개진일이나 심리의 종료일중 보다 나중의 일자로부터 2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 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 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이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11월 5일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