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군수·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협력분야 및 방법1. 이 양해각서는 군수물자의 구매·보급·정비·수송 등 군수 관련 분야와 방위산업물자의 공동연구·생산·구매·수출 등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2. 양 당사국은 양국 군대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을 권장하고 용이하게 한다.3. 양 당사국 또는 관련 정부기관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절차와 협력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협력형태협력형태는 다음과 같다.가. 군수·방위산업 물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력나. 군수·방위산업 물자 및 용역의 이전에 관한 협력 다. 군수·방위산업분야 관련 인원의 교류라. 군수·방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마. 군수·방위산업 관련 합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바. 상호 군수지원을 위한 절차의 개발사. 군수훈련에 관한 협력아. 군수·방위산업에 대한 공동연구자. 각국의 국내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상호 구매 및 제3국 수출에 관한 협력차. 방위산업물자의 구매시 품질보증 획득에 관한 협력카. 그 밖의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4조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1. 양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최대 각 7명의 양국 대표를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국방부 획득실장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 국방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일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시기·장소·의제는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한다. 양 당사국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국방부 연구개발실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로 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 협력 가능분야의 확인나. 공통관심사항의 제안다. 군수·방위산업협력의 조율라. 군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마. 이행약정의 검토 및 건의바. 기타 군수·방위산업 협력방안의 모색5. 공동위원회는 상호 관심있는 특정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6.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양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방위산업체·기관의 협력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방위산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그러한 참여에 합의하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방위산업 회사나 기관에 통보한다.2. 각 당사국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이 양해각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제6조산업재산권각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제7조비용 1. 이행약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협력활동을 위한 예산의 할당범위 내에서 시행한다.제8조분쟁의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3자의 간섭없이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9조보안1.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제공되며 비밀로 분류된 물자, 사업계획, 기술내역서 및 여하한 정보라도 타방당사국이 부여하는 정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비밀보안조치를 보장한다. 비밀로 분류되는 모든 사항은 이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비밀분류등급 중의 하나가 부여된다. 1급비밀2급비밀3급비밀대외비2.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입수한 방위관련 정보·문서·기술자료 및 물자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비밀로 분류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조발효·개정 및 종료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국이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6월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이 양해각서 제9조의 의무는 이 양해각서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1월 13일 다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