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와 안전조치협정의 관계제1조안전조치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관련되고 양립되는 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안전조치협정의 규정과 이 의정서의 규정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정보 제공제2조a.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다.(i) 어느 곳에서 수행되든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거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일반적 기술 및 위치에 관한 정보(ii) 효과성 또는 효율성의 면에서 기대수익에 근거하여 기구가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한,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또는 시설외지점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운영활동에 관한 정보(iii) 각 부지에서의 각 건물에 관한 용도를 포함한 일반적 기술, 그 기술이 불명확할 경우, 건물의 내용물. 그 기술은 부지의 지도를 포함한다.(iv) 이 의정서 부속서 I에 규정된 활동에 관련된 각 지점에 대한 운영규모에 관한 기술 (v) 대한민국의 우라늄 광산 및 선광공장, 토륨선광공장에 대한 위치, 운영상태, 연간 추정생산능력 그리고 그러한 광산과 선광공장 전체의 현재의 연간 생산량에 관한 정보.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 광산이나 선광공장의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자세한 핵물질 계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vi)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원료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a) 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하고 우라늄의 경우 10톤, 토륨의 경우 20톤을 초과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점에 대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 보유량이 우라늄의 경우 10톤, 토륨의 경우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1톤초과의 양이 존재하는 지점에 대하여 동 물질의 양, 화학적 성분, 용도 및 계획된 용도.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자세한 핵물질계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b) 다음의 양을 초과하는 물질이 특별히 비원자력 목적을 위하여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각 수출 물량, 화학적 성분 및 수출 목적지(1) 10톤의 우라늄, 또는 동일한 국가로의 수출시 매 수출되는 우라늄의 양이 1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2) 20톤의 토륨, 또는 동일한 국가로의 수출시 매 수출되는 토륨의 양이 2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c) 다음의 양을 초과하는 물질이 특별히 비원자력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각 수입 물량, 화학적 성분, 현 위치, 용도 및 계획된 용도(1) 10톤의 우라늄, 또는 대한민국으로 매 수입되는 우라늄의 양이 1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 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2) 20톤의 토륨, 또는 대한민국으로 매 수입되는 토륨의 양이 2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 수입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물질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면 동 물질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vii) (a) 안전조치협정 제37조에 의하여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된 핵물질의 양·용도 및 위치에 관한 정보 (b) 안전조치협정 제36조(b)항에 따라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되었으나 최종단계의 비원자력목적의 형태로 바뀌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안전조치협정 제37조에 규정된 양을 초과하는 핵물질의 각 위치에서의 양(추정치도 가능하다)과 용도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자세한 핵물질계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viii) 안전조치협정 제11조에 따라 안전조치가 종료된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치 또는 추가처리에 관한 정보. 이 항목의 목적상 "추가처리"는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추가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ix) 부속서 II에 수록된 특정한 장비 및 비핵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a) 대한민국이 장비 및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 정체, 양, 수입국에서의 계획상 사용되는 위치, 수출일자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수출일자 (b) 기구의 특별요청에 의하여, 관련 장비 또는 물질의 수출과 관련된 국가가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입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확인 (x)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허가된 핵연료주기(계획된 핵연료주기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포함한다)의 개선에 관한 장래 10년간의 종합계획 b.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정보를 기구에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i) 대한민국안에서 수행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농축이나 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특별히 관련된,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의 일반적 사항 및 위치를 명시한 정보. 이 항목의 목적상,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처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ii) 기구가 특정부지의 활동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구에 의하여 확인된 부지외지점에서의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신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기구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c. 기구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조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한, 이 조항에 의하여 제공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서도 부연서 또는 명세서를 제공한다.제3조a. 대한민국 정부는 제2조a(i)·(iii)·(iv)·(v)·(vi)(a)·(vii)·(x) 및 제2조b(i)항에 명시한 정보를 이 의정서의 발효후 180일이내에 기구에 제공한다.b.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a항과 관련하여 전년기간동안 수정된 정보를 매년 5월 15일까지 기구에 제공한다. 전년기간에 제공된 정보에 변경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명기한다.c. 대한민국 정부는 전년기간동안 상기 제2조a(vi)(b) 및 (c)항에 명시된 정보를 매년 5월 15일까지 기구에 제공한다.d. 대한민국 정부는 제2조a(ix)(a)항에 따라 명시된 정보를 분기별로 기구에 제공한다. 이 정보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60일이내에 제공한다.e.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처리수행의 180일이전에, 그리고 전년기간동안의 위치의 변경에 대하여는 매년 5월 15일까지 제2조a(viii)항에 명시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한다.f. 대한민국 정부 및 기구는 제2조a(ii)항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시기 및 빈도에 관하여 합의한다.g.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의 요청이 있은 지 60일이내에 제2조a(ix)(b)항의 정보를 기구에 제공한다.추가접근제4조다음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추가접근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한다.a. 기구는 제2조에 언급된 정보의 검증을 기계적 또는 체계적으로 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구는 다음의 지점에 접근한다. (i) 미신고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재확인을 위하여 선택적 기준에 따라 제5조a(i) 또는 (ii)항에 언급된 지점 (ii) 제2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한 의문의 해결 또는 그러한 정보에 관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하여 제5조b 또는 c항에 언급된 지점 (iii)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된 시설 또는 시설외지점의 해체상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고를 안전조치의 목적상 필요한 정도까지 기구가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a(iii)항에 언급된 지점 b.(i) 다음 (ii)항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최소 24시간이전에 사전접근통보를 한다. (ii) 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설계정보의 검증을 위한 방문, 수시 또는 일반 사찰중 부지상의 어떠한 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통보기간은 최소 2시간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2시간이내일 수 있다. c. 사전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접근사유 및 접근시 수행할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d. 의문이나 불일치의 경우,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의문이나 불일치를 해명하고 이의 해소를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는 기구가 접근의 지연으로 인하여 접근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손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요청이전에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에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구는 의문이나 불일치에 관한 결론을 유보한다. e.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접근은 정규근무시간중에 행하여진다. f. 대한민국 정부는 사찰관의 업무수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자를 기구의 사찰관과 동행시킬 권리를 갖는다.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위치에 기구의 접근을 제공한다.a. (i) 부지상의 모든 장소 (ii) 제2조a(v) 내지 (viii)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명시되는 모든 지점 (iii)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해체된 시설이나 해체된 시설외지점 b. 상기 a(i)항에 언급된 지점을 제외한 제2조a(i)·(iv)·(ix)(b) 또는 제2조b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명시된 모든 지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지체없이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 기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노력을 취한다. c. 상기 a 및 b항에 언급된 위치를 제외한 특정지점에서의 환경시료채취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지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지체없이 인접 지점에의 접근이나 다른 조치를 통하여 기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노력을 취한다. 제6조제5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a. 제5조a(i) 또는 (iii)항에 따른 접근의 경우 : 육안관찰, 환경시료수집, 방사능 감지 및 측정 장치의 이용, 봉인 및 보조약정에 명시된 다른 확인 변경지시장치의 적용,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고 기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의하여 그 사용이 승인된, 그리고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다른 객관적 조치b. 제5조a(ii)항에 따른 접근의 경우 : 육안관찰, 핵물질 품목의 수량확인, 비파괴측정 및 시료채취, 방사능 감지 및 측정 장치의 이용, 양에 관한 기록의 검사, 물질의 원산지와 처분위치, 환경시료수집,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고 이사회에 의하여 그 사용이 승인된, 그리고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다른 객관적 조치 c. 제5조b항에 따른 접근의 경우 : 육안관찰, 환경시료수집, 방사능 감지 및 측정 장치의 이용, 안전조치와 관련한 생산 및 선적기록검사,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고 이사회에 의하여 그 사용이 승인된, 그리고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다른 객관적 조치 d. 제5조c항에 따른 접근의 경우 : 환경시료수집. 결과가 제5조c항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지정된 지점에서의 의문이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지점에서의 육안관찰, 방사능 감지 및 측정 장치의 이용,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가 합의한 다른 객관적 조치제7조a.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는 핵확산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성 또는 물리적 방호조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독점적 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에 의하여 접근통제에 관한 약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제2조에 언급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한 의문의 해소나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불일치의 해소를 포함하여, 문제된 지점에서의 미신고 핵물질과 활동의 부재를 신빙성있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구의 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b. 대한민국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접근통제가 적용되는 부지 또는 지점의 위치에 관하여 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c. 보조약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발효가 유예되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a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근통제를 원용할 수 있다. 제8조이 의정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구에 제5조 및 제9조에 언급된 지점을 포함한 지점에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특정지점에서 검증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기구는 그러한 요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없이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광역환경시료채취의 수행을 위하여 기구가 지정한 지점에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위치에서 기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노력을 취한다. 기구는 광역환경시료채취의 사용과 이에 관한 절차상의 약정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에 이를 때까지 접근을 추구하지 못한다.제10조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통보한다.a. 기구에 의하여 수행된 지 60일이내에 통보하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킨 대한민국안의 의문이나 불일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b.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구에 의하여 결과가 확인된 지 30일이내에 통보하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위를 환기시킨 대한민국안의 의문이나 불일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결과c.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그 결론은 연도별로 제공된다. 기구의 사찰관의 지명제11조a. (i)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사회에 의하여 기구 직원이 안전조치사찰관으로 승인되었음을 통보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사회의 승인통보장 접수후 3월이내에 특정 직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 지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사찰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 또는 발의에 따라, 특정 직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지명의 철회를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한다. b. 상기 a항에 언급된 통보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등기우편으로 통고문을 발송한 지 7일후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증제12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찰관이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안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접수후 1월이내에 요청서에 명기된 지명사찰관에게 적절한 복수의 출입국 또는 통행 사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증은 최소 1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의 임명기간동안 갱신된다.보조약정제13조a.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구가 이 의정서에 따른 조치의 적용문제를 보조약정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경우 이 의정서 발효후 90일이내에, 또는 이 의정서 발효이후에 그러한 보조약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기일부터 90일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그러한 보조약정에 합의한다. b. 보조약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경우, 기구는 이 의정서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통신망제14조a.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안에서의 기구사찰관과 기구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간에 공무를 위하여 기구가 자유롭게 통신함을 허용하며 보호한다. 이러한 통신은 기구의 격납·감시 또는 측정 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정보를 유인 또는 무인으로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성망 및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형태의 전송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직접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구가 요구할 경우, 기구의 격납·감시 또는 측정 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정보의 유인 또는 무인 송신에 관련되는 이 항의 세부시행사항을 보조약정에 명기한다.b. 상기 a항에 언급된 정보의 통신과 송신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는 독점적 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설계정보가 마땅히 보호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비밀정보의 보호제15조a. 기구는 상업적·기술적·산업적 비밀 그리고 이 의정서의 이행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비밀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체제를 유지한다. b. 상기 a항에 언급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다음에 관련한 조항을 포함한다.(i) 비밀정보의 취급을 위한 일반원칙 및 관련 조치(ii)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직원의 고용조건(iii) 비밀누설 및 비밀누설혐의의 경우에 관한 절차c. 상기 a항에 언급된 체제는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부속서제16조a.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의정서의 일부분이다. 부속서의 개정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문서에서 "의정서"라 함은 의정서 및 부속서를 모두 의미한다. b. 부속서 I에 규정된 활동목록과 부속서 II에 규정된 장비 및 물질 목록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성된 공개 전문가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사회의 채택일부터 4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발효제17조a. 이 의정서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법상의 발효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보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접수하는 날에 발효된다.b.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 언제라도 이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c.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잠정적용선언 및 발효를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한다.정의제18조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a.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이란 아래 공정이나 계통 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핵물질의 변환 - 핵물질의 농축 - 핵연료의 가공 - 원자로 - 임계시설 - 핵연료의 재처리 -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론·기초과학 연구, 그리고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수문학·농학적 응용, 보건·환경 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b. 부지란 폐쇄된 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설계정보와 관련하여, 그리고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는 핫셀이 있는 위치, 또는 변환·농축·핵연료 가공 또는 재처리가 시행되었던 지역으로 제한된다)을 포함하여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외지점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조사후 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상기 제2조a(iv)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특정 활동과 관련있는 건물을 포함한다.c. 해체된 시설 또는 해체된 시설외지점이란 잔류 구조물과 사용상 필수적인 장비가 제거되었거나 작동불가능하게 되어 핵물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급·처리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장소를 말한다.d. 폐쇄된 시설 또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란 가동이 중지되고 핵물질은 제거되었으나 해체되지 아니한 설비 또는 지점을 말한다.e. 고농축 우라늄이란 우라늄 동위원소 235를 20퍼센트이상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말한다. f. 특정지점 환경시료채취란 기구가 특정지점에서 미신고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재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구에 의하여 지정되는 지점과 근접지점에서의 환경시료(예를 들면, 공기·물·채소·토양·스메어)의 수집을 말한다. g. 광역 환경시료채취란 기구가 넓은 지역에서 미신고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재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구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련의 지점에서의 환경시료(예를 들면, 공기·물·채소·토양·스메어)의 수집을 말한다.h. 핵물질이란 기구의 헌장 제20조에 정의된 어떠한 원료 또는 특수핵분열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은 광석이나 광석 잔류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 후 기구의 헌장 제20조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정서에 어떤 물질을 추가로 원료물질이나 특수분열물질로 간주하도록 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이 의정서에서 효력을 발생한다.i. 시설이란,(i) 원자로, 임계시설, 변환공장, 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동위원소 분리공장 또는 분리 저장설비, 또는(ii) 1 유효킬로그램이상의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점을 말한다.j. 시설외지점이란 1 유효킬로그램이하의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닌, 설비나 지점을 말한다.1999년 6월 21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글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를 위하여반기문 M. ElBaradei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