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o:p></o:p>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o:p></o:p>
양국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o:p></o:p>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핵비확산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o:p></o:p>
원자력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에서의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o:p></o:p>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양국의 공통의 희망을 유념하면서,<o:p></o:p>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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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o:p></o:p>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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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 의<o:p></o:p>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o:p></o:p>
가."지침"이란 문서 INFCIRC/254/Rev.9/Part1 및 그 후속 개정 및 수정본을 포함하여 기구가 발간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원자력 공급국그룹 지침」을 의미한다.<o:p></o:p>
나."장비"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o:p></o:p>
다."물질"이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의미한다.<o:p></o:p>
라."핵물질"이란 기구의 헌장 제20조에서 정의된 표현들과 같이 모든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의미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이사회의 헌장 제20조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o:p></o:p>
마."주체"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p></o:p>
바."기술"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모든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생산 또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정보를 의미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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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력 분야<o:p></o:p>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력 분야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o:p></o:p>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o:p></o:p>
나.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o:p></o:p>
다.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o:p></o:p>
라.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o:p></o:p>
마.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o:p></o:p>
바.원자력 안전·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o:p></o:p>
사.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o:p></o:p>
아.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o:p></o:p>
자.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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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력 형태<o:p></o:p>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o:p></o:p>
가.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훈련<o:p></o:p>
나.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o:p></o:p>
다.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작업반의 개최<o:p></o:p>
라.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o:p></o:p>
마.관련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o:p></o:p>
바.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o:p></o:p>
사.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형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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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o:p></o:p>
1.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적합한 당국 간에 이 협정하의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o:p></o:p>
2.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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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 보<o:p></o:p>
1.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o:p></o:p>
2.당사자는 정보의 이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준수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주체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각자의 법령에 따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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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전 및 재이전<o:p></o:p>
1.이 협정에 따른 정보·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 간 직접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o:p></o:p>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 물질·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주체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전 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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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축 및 재처리<o:p></o:p>
1.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o:p></o:p>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및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o:p></o:p>
3.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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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폭발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o:p></o:p>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기술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연구·개발·제조 또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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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조치<o:p></o:p>
1.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NFCIRC/622)에 의 한다.<o:p></o:p>
2.만약 시기 또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구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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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리적 방호<o:p></o:p>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4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그 후속 개정에 설정된 수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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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o:p></o:p>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원자력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의 방지 및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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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적용 기간<o:p></o:p>
1.핵물질·물질 및 장비는 아래의 기간 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o:p></o:p>
가.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기 전까지의 기간<o:p></o:p>
나.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모든 원자력활동에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거나,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어느 한쪽 당사자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o:p></o:p>
다.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기간<o:p></o:p>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기 이전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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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력 중지<o:p></o:p>
1.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p></o:p>
가.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현저히위반하는 경우, 또는<o:p></o:p>
나.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 폐기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o:p></o:p>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핵 물질·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o:p></o:p>
2.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한 후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o:p></o:p>
3.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o:p></o:p>
4."현저한 위반"에 기초하여 이 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느 한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발생시킨 사실이 고의로 발생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만약 그 당사자가 그러한 숙고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현저한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및 그러한 현저한 위반이 교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비위반 당사자는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위반을 교정할 기회를 위반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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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쟁 해결<o:p></o:p>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거쳐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o:p></o:p>
2.분쟁이 상호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다.<o:p></o:p>
3.제14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저해하지 않고, 중재재판에의 회부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어떤 사안 또는 위반혐의와 관련된 분쟁이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결을 위하여 회부된 경우, 이 협정의 그러한 사안 또는 위반혐의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없음에 합의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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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o:p></o:p>
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o:p></o:p>
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은 당사자(각 당사자는 완전한 재량하에 처신함) 간에 합의되는 경우 각각 추가 5년간 연장될 수 있다.<o:p></o:p>
3.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o:p></o:p>
4.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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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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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2일 두바이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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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