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에서가. “협약”이라 함은 1993년 1월 13일의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을 말한다. 나. “기구”라 함은 협약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 한다.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협약 제8조제41항에 규정된 사무총장 또는 그의 부재시 사무총장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라. “기구의 직원”이라 함은 사무총장 및 시간제로 현지고용된 자를 제외한 기구 기술사무국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마. “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의 당사국을 말한다.바. “당사국 대표”라 함은 당사국 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파견되는 당사국의 수석대표 또는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를 말한다.사. “전문가”라 함은 기구의 직원외의 자로서 개인자격으로 기구를 위하여 그리고 기구가 승인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기구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기구의 요청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구와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아.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라 함은 기구의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회 의나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국제회의 또는 기타 모임을 말한다.자. “기구의 문서”라 함은 기구 또는 공무수행중인 기구의 직원에 속하거나 기구 또는 공무수행중인 기구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 서신, 문서, 원고, 컴퓨터·매체 자료, 사진, 영화, 시청각기록물과 그외에 대한민국과 사무총장이 기구의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합의한 자료를 말한다.제2조법인격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다) 법률상의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제3조재산·기금 및 자산1. 기구 및 그 재산은 어느 곳에 소재하든지 또는 누가 보유하고 있든지 기구가 면제권을 명백히 포기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 의 법적절차로부터도 면제권을 향유한다. 다만, 면제권의 포기는 어떤 강제집행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2. 기구의 건물은 불가침이다. 기구의 재산은 어느 곳에 소재하든지 또는 누가 보유하고 있든지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의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3. 기구의 문서는 어느 곳에 소재하든지 불가침이다.4. 재정적 통제, 규칙 또는 어떤 종류의 지불유예에도 구속됨이 없이가. 기구는 기금·금 또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떤 통화로도 계정을 운용할 수 있다.나. 기구는 자유로이 그 기금·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에서 타국으로 또는 타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안에서 자유로이 이전하고, 자신이 보유하는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5. 기구는 이 조 제4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의견이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6. 기구 및 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기구는 사실상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불과한 세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나. 기구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수출입에 대한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상기 면제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된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면 대한민국안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다. 기구의 간행물은 관세와 수출입에 대한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7. 기구는 일반적으로 물품세와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의 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가 세금이나 조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물건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한 구매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세금이나 조세의 면제 또는 반환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다.제4조통신에 대한 편의1. 기구는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대한민국이 준수하는 국제협약·규칙·약정에 부합하는 한도안에서 공용 통신에 있어서의 우편 및 전신에 대한 우선권, 요금 및 세금과 신문과 라디오에 대한 정보제공요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포함한 다른 정부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2. 기구의 공용 서신 또는 기타 공용 통신에 대하여는 검열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암호를 사용할 권리와 신서사 또는 밀봉행랑에 의한 서신 및 공용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지며, 신서사와 밀봉행랑에 관하여는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랑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 항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과 기구간의 협정으로 결정될 적절한 보안조치의 채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대한민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협약에 따라, 기구의 매체 및 홍보정책 그리고 기구의 비밀보호정책을 자유롭게 공표할 기구의 권리를 인정한다.4. 기구가 수신하고 발신하는 모든 공용 통신은 그 전송 수단 및 형식을 불문하고 불가침이다. 이와 같은 불가침은 출판물, 정지·동화상, 비디오, 영화, 음향기록물 및 소프트웨어에 미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제5조당사국 대표1.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의 당사국 대표들은 교체대표, 자문관, 기술적 전문가 및 대표단의 비서와 함께 자신들의 직무행사기간중 및 회의장소를 목적지로 한 왕복여행중에 자신들이 향유하는 기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와 같은 면제는 관계자가 그 직무수행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다. 모든 서류와 문서에 대한 불가침라.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밀봉행랑에 의한 서류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접수할 권리마. 직무수행상 대한민국을 방문 또는 통과하는 동안, 자신과 그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제한, 외국인등록 또는 국가적 역무로부터의 면제바. 통화 또는 환제한에 관하여 임시적인 공적 임무를 가진 외국 정부의 대표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편의사. 개인 수하물에 관하여 동급의 외교공관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2. 어떤 형태의 조세부담이 거주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 주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기구와 관련된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조직 원1. 사무총장과 협약 검증부속서 제11부제8항에 따라 선정된 화학무기의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유자격전문가를 포함하여 기술사무국의 직원은 검증활동의 수행중에는 협약 제8조제51항에 따라 협약 검증부속서 제2부II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만을 향유한다.2. 이 조 제3항을 조건으로, 기구의 직원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관련된 기타 활동에 대하여가.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 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나.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다. 협약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문서와 서류에 대한 불가침을 향유한다.라. 기구에 의하여 지불되는 급료 및 수당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마. 배우자를 포함하여, 출입국제한 및 외국인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바. 국제적 위기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급의 외교공관원과 동일한 귀환의 편의가 제공된다.사. 환편의에 관하여 동급의 외교공관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3. 대한민국 국민인 기구의 직원은 자신의 공적 직무의 수행중에 이 조 제2항가목·나목·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면제만을 향유한다.4. 기구의 직원은 국가적 역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면제는 직무상의 이유로 그 성명이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된 인명부에 수록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구의 직원에 한한다. 기구의 기타 직원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국 가적 역무에 소집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기구의 요청에 의하여 계속되는 본질적 직무의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5. 이 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에 추가하여 기구의 사무총장과 그의 배우자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 및 그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및 부담면제와 편의를 부여받는다.6. 특권과 면제는 단지 기구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 며 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다른 면에서 대한 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기구는 직원에 대한 동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고,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는 경우, 동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7. 기구는 적절한 사법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과 협조하고, 또한 경찰규칙의 준수를 확보하며, 이 조에 규정된 특권·면제 및 편의와 관련한 어떤 권리남용의 발생도 방지한다.제7조전문가1. 전문가는 이 조 제2항의 조건하에, 그 직무에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가.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 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나. 자신의 공적 직무의 수행중에 행한 구두, 서면의 진술 또는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와 같은 면제는 관계인이 더 이상 기구를 위하여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다. 모든 서류와 문서에 대한 불가침라. 기구와 통신할 목적으로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밀봉행랑에 의하여 서류 또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권리마. 통화와 환제한에 관하여 임시적인 공적 임무를 지닌 외국정부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바. 개인 수하물에 관하여 동급의 외교공관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2. 대한민국의 국민인 기구의 전문가는 자신들의 공적 직무의 수행중에 제1항가목나목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면제만을 향유한다.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동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고,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는 경우, 동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특권의 남용1.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남용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고, 남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남용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기구간에 협의를 행한다. 이와 같은 협의가 대한민국과 기구에 만 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제10조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와 같은 남 용이 있었음이 판명되면 그와 같은 남용으로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은 기구에 이를 통고한 후 남용된 특권 또는 면제의 혜택을 기구로부터 보류할 수 있다. 다만, 특권 또는 면제의 보류로 기구의 중요한 활동이 간섭받지 아니하며, 기구의 중요한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아니한다.2. 제6조 및 제7조의 범주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활동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을 떠나도록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공적 직무외의 활동으로 특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관할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출국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 승인은 기구의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통하여서만 행하여진다. 어떤 자에 대하여 추방을 위한 소송절차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구 사무총장은 그 자를 위하여 소송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여행문서 및 사증1. 대한민국은 협약과 관련된 기구의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구와 국제연합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라 기구의 직원에게 발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승인하고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수락한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 관련 약정을 통고한다.2. 사증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주에 속하는 자로부터 사증신청이 있고 기구의 용무로 여행하고 있다는 증서가 구비되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여행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3. 기구의 용무로 여행중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기구의 국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다른 직원은 동급의 외교공관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4. 검증활동수행을 위한 사증은 협약 검증부속서 제2부II제10항에 따라 발행된다.제10조분쟁의 해결1. 기구는 다음의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가. 기구가 당사자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사법적 성질의 기타 분쟁나. 자신의 공적 직위를 이유로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고 그 면제가 이 협정 제6조제6항 또는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포기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구의 직원 또는 전문가가 관련된 분쟁2.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과 기구간의 분쟁에 준용된다.제11조해석1.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이 기구에 부여한 직무에 비추어 해석된다.2.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 검증부속서 제2부II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 또는 협약 제8조제51항에 의하여 사무총장과 기구 기술사무국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결코 제한·침해 또는 확대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의 규정 또는 기구가 달리 보유·취득 또는 부담하게 될 권리 또는 의무를 폐기하거나 그로부터 일탈되도록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최종조항1.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가 각자의 내부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고한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 협약 당사국인 한 계속하여 그 효력이 있다.3. 대한민국과 기구는 필요한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4. 대한민국 또는 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협의가 개시된다. 그와 같은 개정은 대한민국과 기구가 체결한 협정에 명시된 상호 동의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4월 10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