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각국의 공식적인 국내 법령에 따라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 및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 기관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업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양국간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여행사, 민간관광사업자, 호텔 및 그 밖의 숙박시설·운송 회사와 같은 관광 관련 서비스의 활동을 장려한다.제4조당사자는 양국에 대한 관광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양측은 관광 전시회, 회의, 회담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동 관광사업 및 연구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장려한다.가. 관광홍보 및 촉진나. 각국의 관광산업 및 자원다. 관광 개발 사업라. 관광 및 각국의 천연■문화 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법령마. 관광분야의 조사, 교육 및 연구제6조당사자는 교사, 학생, 연구자, 관광 전문가, 기자 및 그 밖의 언론 대표의 교환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연구■훈련 및 관광 공무원■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제3국에서 양국 관광산업의 진흥을 장려하고 양국에 대한 제3국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8조당사자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각 국내법에 따라 자국 영토에 대한 타방당사자의 공식적인 관광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을 촉진한다.제9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제10조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특정한 사업 또는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 당사자 또는 양국의 기관간에 작성될 수 있다. 제11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각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