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서로 합의된 조건에 따라 두 나라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서로 지원하기 위하여 힘쓴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가. 예술과 문화나. 교육과 연구다. 대중 매체 라. 청소년마. 체육제3조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가. 공연예술■시각예술 및 문학작품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이 분야의 전문가의 교환.나. 타방 체약당사자가 개최하는 국제적인 축제■박람회■포럼■전시회■회의■세미나 및 그 밖의 문화 행사에 참여의 지원다. 문화 예술 관련 여러 기관 사이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의 증진라. 두 나라의 권한당국 또는 기구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수립마. 고고학적■문화적 및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번역과 박물관■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사이의 교류를 포함한 고고학■역사■문화 및 언어 연구에서의 협력의 장려제4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힘쓴다.가. 다음 각호에 관한 정보 교환에서의 둘 사이의 합의 또는 정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학술기관■학교 및 정부 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협력의 구축(1)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관한 자료(2) 장래 타방체약당사국의 교육기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졸업증서■학위■자격■전문분야 증서 및 면허증 (3) 체약당사국의 고등교육 체제의 현황 및 발전 나. 교육 및 교육방법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전문가■학자■학생 및 학술기관 관계자의 상호방문의 증진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장학금의 수여를 통하여 학생 교류의 증진라. 두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세미나■회의■심포지엄 및 토론회 그 밖의 행사에 상호 참여와 제3국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행사에 공동 참여의 장려제5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언론■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 사이, 그리고 언론인그 밖의 대중매체 대표사이의 직접 접촉과 협력 관계의 발전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힘쓴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청소년 교류를 증진하고 청소년 기구간의 협력과 직접 접촉을 장려하기 위하여 힘쓴다.제7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체육기구 및 협회 사이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기 및 회의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운동선수 및 코치 그 밖의 인사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체육 및 체육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쓴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필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추가조치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이행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5년씩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25일 방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타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