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법률구조 지원대상 제대군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3.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제3조(재검토기한) #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