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2.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3. 센터에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료와 보관 중인 유물의 관리
4. 센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5. 그 밖에 역사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대상) #
① 국립역사문화센터는 삼국(고구려ㆍ백제ㆍ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통시적 역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특정 시기의 역사문화권 중,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형성된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건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국립역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야역사문화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2. 마한역사문화권: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3. 후백제역사문화권: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제4조(유물의 관리) #
① 소관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소관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등록, 보관, 이동, 반출입 및 대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유물의 훼손ㆍ망실ㆍ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안 및 수장환경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유물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존처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유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관 연구소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센터 시설의 개방) #
① 센터의 공공이용시설(전시실ㆍ교육체험실ㆍ열람실 등 일반인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은 시설 운영 또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관 연구소장은 제1항의 공공이용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개방 범위, 운영시간, 이용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 연구소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자료의 관리) #
① 소관 연구소장은 센터에서 조사ㆍ연구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자료 및 유물의 활용) #
① 연구자료 및 유물은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소관 연구소장은 연구자료 및 유물의 학술적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준의 제정) #
① 소관 연구소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