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2.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에 따라 우주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②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2. 신산업, 재난대비 등 국가가 직면한 긴급현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
① 우주항공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민법」 제 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신상정보는 우주항공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해당제품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와 평가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등) #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제품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세부품명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아 등록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제8조에 따라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④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종합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
⑤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 #
①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현장 평가단이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자에게 평가 일정과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
① 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심의예정공고 등)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https://www.kasa.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때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구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등)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절차가 종료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5조(등록) #
우주항공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6조(추가등록) #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을 요청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제17조(지정기간 연장) #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 일정,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지정취소) #
① 우주항공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제19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인증서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행정기관 간 협조) #
우주항공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지침의 개정) #
우주항공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