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산업통상부 차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2. 회계ㆍ법률, 석유시장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시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서면심의)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확인 등 상정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는 고시 제7조 제6항에 따라 정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 검증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본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최고액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한 당사자(법인의 경우 임직원 포함)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석유정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손실액 산정 등과 관련된 용역, 자문, 회계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한 석유정제업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당연직 위원과 위촉 전문가 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 내용, 석유정제업자의 영업비밀 및 재무자료 등 위원회 활동 또는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타사항) #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