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의 명칭 : 한국영화산업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영화진흥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4001호 [2026.08.03.]
4. 통계작성의 목적 :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10)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전국 영화 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관련 업종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7개 시도의 영화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표본 약 700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