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산림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산림사업법인의 부실ㆍ편법 운영을 단속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현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사업의 계약 및 법인 운영의 규정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ㆍ기획
2.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수집 및 해소 지원
3. 산림분야 정상화가 필요한 신규 과제 발굴ㆍ점검
4. 산림사업법인 불법ㆍ부실 운영 실태조사 등 현장 단속 지원
5. 산림사업 현장 점검 및 시공 품질 지도ㆍ점검
6. 산림사업의 계약 및 법인 운영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7. 기타 산림사업 품질 향상이 필요한 실태 점검 및 이행관리 지원
제4조(조직의 구성 등) #
①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산림청의 4급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2월 1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