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가치
전문(前文)
우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결정이 오늘의 행정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인사는 사람을 자원으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에게 공적 책임을 맡기는 일이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항상 직무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사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이 혁신이 분권화ㆍ자율성ㆍ네트워크의 세 가지 원칙과 이들의 실제 작동을 검증하는 원칙으로서의 투명성에 따라, 인사행정의 합리성 제고와 고위공직자의 한국형 리더십의 정립을 통해 구현된다고 믿는다. 이 기본가치는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떤 정신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천명한다.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 내부규정이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이 규범을 다른 기관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시행 결과를 검증한 뒤 다른 부처로의 확산 여부와 방식을 기본가치 제9조의 자기적용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제1조(정체성) #
우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우리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우리는 이 위임의 무게를 매일 새롭게 자각한다.
제2조(책임의 시간 지평) #
우리는 오늘의 인사 결정이 다음 세대의 인사행정 환경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진다. 우리의 결정은 주변의 평판이나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삶의 질로 귀결된다고 확신한다.
제3조(분권화: 권한의 지속가능성) #
권한은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될 때 왜곡되기 쉽고, 책임 있는 여러 지점으로 분산될 때 지속된다. 우리는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과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에 일정 기간 맡겨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권한을 신중히 분산함으로써, 권한이 세대를 넘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자율성: 책임의 지속가능성) #
자율은 규칙의 부재가 아니라 규칙 위에 선 자유이다. 우리는 명확한 기준, 투명한 절차,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결과 위에서만 자율을 부여한다. 이런 질서가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룩한 인사혁신의 성과를 책임감 있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다고 믿는다.
제5조(네트워크: 관계의 지속가능성) #
우리의 일은 부처와 부처, 직급과 직급, 세대와 세대를 잇는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위계에 따른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협력의 그물망을 통해 일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에 신뢰가 축적되도록 지휘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그물망 위에서만 우리의 인사행정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