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지식재산정책과장
3.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4.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
5.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6. 상표심사정책과장
7. 특허심사총괄과장
8.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민간위원은 국어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지식재산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표준안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