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특례"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ㆍ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지원위원회"란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법 제59조의6제3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1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규제특례의 대상 등) #
① 규제특례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ㆍ지침 및 재정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규정되어 현존하는 규제의 적용을 규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ㆍ배제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규제특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새로운 제도ㆍ자격 또는 권한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2. 학칙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학교 내부의 규정ㆍ지침에 관한 사항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학생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학생의 공정한 교육기회 또는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규제특례로 인하여 수반되는 재정투자의 규모가 과다한 사항
5. 재정지원사업(해당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대학이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포함한다), 재정진단, 기관평가인증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회) #
① 전문위원회는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연장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59조의6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미리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규제특례의 신청
제5조(신청 단위 및 방법) #
①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 단위로 규제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부터 규제특례 적용 희망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취합한 후, 법 제5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학교별 규제특례 운영계획을 제6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하려는 규제특례 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신청서에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하여 기재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는 규제특례 사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규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학교에 대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규제특례 사항으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적용 대상 학교별 적용 방안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규제특례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미리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서는 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례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규제특례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서 및 첨부자료) #
① 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로 한다.
③ 영 제71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한다.
제7조(긴급한 신청의 협의) #
① 영 제71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적은 서면을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한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신청의 반려) #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71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반려된 신청인은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규제특례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심의 결과의 통지 및 고시) #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규제특례의 부여 여부, 심사기준,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학교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내용ㆍ범위 및 적용기간
2. 규제특례를 적용 받는 학교(학과를 포함한다)
3.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제10조(규제특례의 변경) #
① 법 제59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특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특례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고,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1조의1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미한 변경 통보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특례 적용기간의 기산) #
①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규제특례 사항별로, 적용 대상 학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각각 그 규제특례를 부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종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영 제71조의12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경미한 변경 사항) #
영 제71조의1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 또는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담당 부서, 담당자 등 행정사항
2.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도별ㆍ학기별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
3. 학과의 통합ㆍ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대상이 실질적인 변동 없이 승계되는 사항
제13조(규제특례의 취소) #
①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직접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
2. 규제특례의 적용 중단으로 종전의 규제가 다시 적용됨에 따라 필요한 학사 운영, 학칙 개정, 교지ㆍ교사의 활용 등의 정비ㆍ복원 등 조치 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 적용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 영 제71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특례의 연장 및 결과의 보고
제14조(규제특례의 연장 신청) #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영 제71조의13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같은 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 여부와 그 처리 결과를 연장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예정일 및 연장 신청 절차ㆍ기한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연장 여부에 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적용 결과의 보고 등) #
① 영 제71조의12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영 제71조의1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연도별 이행 상황 등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정비 요청) #
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법령정비요청서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세부 운영 사항) #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ㆍ변경ㆍ취소ㆍ연장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8월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