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3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