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당 경쟁 및 비효율을 방지하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통합적 수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이하 ‘해외원전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외에서 발주하여 진행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조달ㆍ운영ㆍ유지ㆍ정비ㆍ해체ㆍ투자 및 관련 기술협력 사업 등을 말한다.
2. "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말한다.
3. "사업개발"이란 해외원전사업의 계약 이전의 발굴, 타당성 조사ㆍ검토, 사업구조 설계, 발주처와의 협의ㆍ협상, 입찰 준비ㆍ입찰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이행"이란 해외원전사업의 계약 이후의 설계ㆍ건설ㆍ조달ㆍ운영ㆍ유지ㆍ정비ㆍ해체ㆍ기술협력ㆍ투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그 자회사가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해외원전사업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협력 및 추진 체계
제4조(기본원칙) #
① 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의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상호호혜적으로 역무를 분담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전과 그 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개발, 계약, 사업이행 등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등 공동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③ 한전과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업개발, 계약, 사업이행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세부 수행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관의 역할) #
① 한전은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 금융조달, 투자 구조 설계
2. 경제성 평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 원전 설계ㆍ조달ㆍ건설(EPC) 관리
2. 원전 시운전 및 운영
3. 원전 설계ㆍ건설ㆍ운영 기술 지원 및 협력
4. 원전 정비 및 핵연료 공급
5. 원전 운영 인력 교육 및 훈련
6. 기타 원전 기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는 한전과 그 자회사의 원활한 사업개발 및 사업이행을 지원한다.
제6조(공동 사업개발) #
① 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개발에 참여한다.
1. 사업 타당성
2. 사업 구조 및 수행방식
3. 금융조달 및 리스크
4. 기타 사업개발 및 입찰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
② 한전과 그 자회사는 공동으로 사업개발을 함에 있어 대외 협상창구 단일화를 위해 발주국 정부, 발주처, 사업자와의 협의 및 협상은 한전을 통해 추진한다.
제7조(계약, 사업이행) #
①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발주국 정부, 발주처와 해외원전사업 수주 및 계약 시에 공동으로 주계약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원전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하며, 지분투자를 비롯한 금융투자는 한전이 주도한다.
제8조(공동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수원이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을 총괄하며, 지분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
1. 한수원이 수행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관련 해외원전사업의 경우
2. 한수원이 발주처와 이미 계약하였거나 건설ㆍ운영중인 해외원전사업과 그 해당 국가에서 후속으로 발주하는 해외원전사업의 경우
3. 한수원이 해외원전사업의 발주국 정부 또는 발주처(발주처 지위에 공식적으로 준하는 기관 포함)와의 사업참여에 관한 약정을 이미 체결한 경우
제9조(주도기관의 변경)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주도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 참여 및 이행 관련 국제 관계 및 국가안보 영향
2. 발주국의 요구 사항
3. 사업의 재원조달 및 리스크 대응 수행 역량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역량
5. 원전수출에 관한 계약, 지식재산권 권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도기관을 변경함에 있어 한전과 그 자회사의 의견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외부 법률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도기관의 변경 사유, 변경 예상 시점 등을 한전과 그 자회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한전과 그 자회사는 산업통상부가 통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 및 인력 교류 협력
제10조(정보 및 인력 교류) #
① 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있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필요한 기술, 조사, 입찰, 계약 정보 등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업무협약 및 비밀유지협약(NDA) 등을 통해 사업개발, 입찰 및 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있어 다른 기관에 전문 인력 및 지원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파견 인력에 대한 처우 및 비용 분담은 한전과 그 자회사 간의 사전 협약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1조(세부 시행지침) #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전과 그 자회사가 산업통상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견 조정) #
① 해외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과 그 자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한전과 그 자회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원전사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식, 주도기관 및 참여 구조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전과 그 자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에 구속되거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경영평가 연계) #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본 고시의 이행 여부 및 협력 실적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별도 지표로 편성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개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