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영 제1조의8에 따라 원헬스 협의회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헬스 협의회 위원을 복수 지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
원헬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2의3호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헬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원헬스 협의회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6조의 실무협의회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
① 원헬스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원헬스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협의 및 사후 이행 점검 등
2.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별 분과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회
2. 항생제 내성 관리 실무협의회
3.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실무협의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영 제1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각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협의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헬스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원헬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건의 상정) #
① 원헬스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원헬스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원헬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이 지명 또는 위원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회의 개시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을 송부받은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의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
①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원헬스 협의회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원헬스 협의회 등의 업무를 방해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에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은 회의 시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 및 해당 기관은 원헬스 협의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
원헬스 협의회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ㆍ간사 등은 원헬스 협의회의 의결사항 등 기타 원헬스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헬스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헬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