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부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ㆍ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부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문화유산법」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물"이란「문화유산법」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근현대문화유산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세부운영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및 근현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정 및 등록 예고 절차) #
① 국가유산청장은「문화유산법 시행령」제11조제4항 및「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제3조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검토 시, 지정ㆍ등록 예고를 위한 검토 단계에서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조정의 예고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의 예고에 관한 사항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 등의 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부의할 때는「국가유산위원회 운영지침」제8조의 안건 구분 중 일반심의사항으로 부의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 및 등록을 위해 위원회에 주요심의사항으로 부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