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
학점제 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학점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제3조(지원센터 위탁) #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한국교육개발원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제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2. 학점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3. 학점제 자료 공유,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식 누리집 구축ㆍ운영
4.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이하 "직업계고"라 한다)의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2. 전문교과 교수학습, 성취평가 및 이수 지원에 관한 기초 연구와 자료 개발ㆍ보급
3.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4. 각종 안내 자료 개발, 설명회 개최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이해도 제고 지원
5.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전문가 양성 및 직업계고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③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2. 학점제 관련 각종 안내 자료 개발, 설명회 개최 등 학점제 이해도 제고 지원
3. 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 유예자 대상 온라인 콘텐츠 및 연수자료 연구ㆍ개발
4.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5. 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2.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
3. 전문대학 실무ㆍ직업교육 학점 인정 과정 활성화 지원
4. 지역 기관 연계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5. 학교 밖 교육 중앙지원단 구성 및 참여 강사 대상 고교생 지도 역량 강화 지원
6. 기관 간 업무협약 표준 매뉴얼 및 대학 연계 교과 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7. 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
교육부장관 및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현황 및 실적 등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
교육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